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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건축허가

대전행정소송변호사 건축허가 문제 발생했다면

대전행정소송변호사 건축허가 문제 발생했다면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땅의 주인에게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자신의 소유가 아닌 땅에 불법으로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공사가 중지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도 허가가 난 1년 안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는다면 땅 소유주가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까지 공사를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매번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대전행정소송변호사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대전행정소송변호사를 통해서 건축허가와 관련된 사례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회사의 A씨는 B씨의 땅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허가가 나고 1년 안에 공사가 착수되어야 하는데 1년이 넘도록 B씨의 땅에는 공사가 착수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B씨는 건축허가를 취소할 것을 요구했고 A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결국 A씨는 공사에 착수하기 위해서 벌목, 울타리 가설, 진입로 개설 등의 과정을 시작했다고 어필하였으나 이는 공사를 개시한 것이 아니라 건물 신축을 위한 준비단계에 해당하는 것뿐이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따라서 건축허가가 난 뒤 1년이 지난 뒤에도 공사착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B씨가 건축허가 취소를 요청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었습니다.




하지만 건축허가를 받은 후 착수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그 과정에서 A씨의 건축회사에 아무런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A씨의 건축회사는 B씨가 건축허가취소를 하기 한 달 전부터 이미 벌목과 같은 준비단계를 시작하고 있었으며 이후 B씨의 부적절한 공사중단 요구로 인해 공사에 착수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B씨가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이유에 특별한 공익상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방적인 공사중단명령과 건축허가 취소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정에서는 B씨의 건축허가취소를 취소하도록 했고 A씨의 건축회사는 무사히 공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대전행정소송변호사를 통해서 살펴본 위 사건은 상당히 치열한 쟁점이 있는 사례입니다.




이렇게 대전행정소송변호사를 통해서 살펴본 건축허가와 관련된 문제는 땅의 소유주가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부당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이런 문제에 당면해 당황하게 되면 법적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침착하게 위기를 이겨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