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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건축허가

건축허가절차 적합한 방법으로

 



건축허가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건축허가 부분이나 건축 신고에 있어서 건축사가 대부분 맡아서 진행하게 되지만, 건축주 역시 이 부분을 아시고 계신다면 보다 수월하게 절차를 밝아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건축허가절차를 제대로 밝지 않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건축 신고를 위반하게 될 경우에는 벌금형에 처해지고, 건축 허가의 경우에는 이를 위반하였을 때 벌금 뿐 아니라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기도 합니다.

 

 

허가와 신고 모두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보니, 반드시 지켜주어야하며 공사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하는 부분입니다. 

제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건축허가 절차에 필요한 대상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건물을 신축하거나 대수선이 필요할 경우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신축으로 건물을 지을 때에는 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땅을 매입 혹은 대여한 이후에 건축 관련 허가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먼저 건축 허가 신청서를 제출을 합니다. 개요와 대지를 보이는 서류, 설계도서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 다음으로 건축 허가서를 받고 주택채권, 공과금을 납부합니다. 

이때 건축에 대한 유효기간이 발생하는데요, 기간은 1년으로 제한되며 사유가 있을 경우 연장이 가능하고 1회에 3개월로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은 토지에 건물이 있을 경우에 철거가 예정된 날 일주일 전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건축 허가 건물일 경우 건축과로 신고를 하고 무허가 건물일 때에는 주민센터에 신고를 합니다. 

 

 

그 이후 건축허가절차는 건축 착공신고를 하면 됩니다. 착공신고서의 신고는 건축주가 하게 되고, 여기에는 시공자 및 감기건축사의 날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하루 내에 처리될 수 있는 간단한 신고입니다. 

 

마지막 건축허가절차로, 기존에 건물을 지은 이후에는 사용 승인을 최종적으로 받으면 됩니다.

7일 이내로 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 작업은 건축허가의 내용과 맞게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이 때에 의무사항이 기재된 사용승인서와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승인을 취득한 30일 이내로 취득세를 납부하며 60일 이내에는 보존등기 신청을 필수적으로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