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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건축허가

건축허가절차 원만하게 진행하는 방법

건축허가절차 원만하게 진행하는 방법

 



새로 건축물을 세우려고 하면 토지와 건물이 있어야 합니다. 토지를 매입하고 나서는 건축인허가를 받고 그 후에 신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허가를 받았다면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데 완공이 되면서 다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매입하고 난 뒤에는 건축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 건물을 짓고 나서 마지막으로 사용승인을 받게 되면 완료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토지를 사서 직접 집을 지으려고 계획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 건축 허가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잘 알고 진행해야 차질 없이 집을 짓고 이주까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건축허가절차 과정을 잘 살펴보고 사용승인을 받기까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하거나 대수선, 용도 변경을 하고자 할 때 필요한 신청서와 건물의 개요, 대지 범위를 나타내고 있는 서류, 건축사의 검사 조서, 설계도서를 준비해야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통 허가가 나기까지 처리 기간은 구청 허가일 경우 2~15일, 시청 허가일이면 40~45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건축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주택 채권과 공과금을 낼 수 있도록 건축 허가서 교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건축 허가가 나면 그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에는 1회에 한해 3개월 범위로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 건물이 있었다면 철거를 진행해야 합니다. 철거 예정일 7일 전에 제출하게 되면서 건물이 허가 건물일 때는 건축과에 무허가 건물은 담당 주민센터에 신고하게 됩니다. 이후 건축주가 제출하는 것으로 착공하기 전 감리 건축사와 시공자의 날이 들어가야 합니다. 착공 신공을 하게 되면 그 처리 기간은 하루로 끝이 납니다. 건축을 완료하고 나면 7일 이내로 신청하게 되어 사용승인을 받게 됩니다. 건축 허가 시 내용 그대로 건축을 진행했는지 살펴보고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사용검사일로부터 해야 할 의무사항에 대한 안내문과 함께 내주게 됩니다. 30일 이내에는 취득세 납부와 60일 이내에는 보존 등기를 해야 합니다. 관련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게 되면 그 내용으로 건축물대장에 올리게 됩니다. 이후 사용검사일로부터 해야 할 취득세 납부와 보존 등기를 마쳤다면 등기가 완료됩니다. 이처럼 건축을 한번 진행하고자 한다면 오랜 기간 절차를 따져 가면서 진행해야 합니다. 건축주가 명의 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명의 변경 신고서와 기존 건축주의 명의 변경 동의서를 준비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 대상이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벌금이 부과되며 형사적인 책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건축 허가 절차를 준수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건축 허가는 절차대로 진해 애향 하며 용도변경이나 증·개축에도 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제대로 살펴보고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대지 면적을 나타내는 자료나 설계도 등을 함께 첨부하여 서류가 정상적으로 접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상 속에서 많은 경우의 수가 등장하기 때문에 건축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불분명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법원은 일정한 기준을 두어 건축물의 여부를 판가름하고 건축물에 해당함에도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인정하고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적합한 허가나 신고 없이 증축이 이루어졌다면 행정청의 명령이나 집행은 목적이 불분명하지 않으며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바가 없다고 판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건축물을 원만하게 진행하고자 한다면 건축물인 것으로 판단 될 때 법적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공사에 착공하기 전에 법적인 부분을 고려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한 후에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