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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건축허가

건축허가 절차 어떻게 하면 깔끔할까요




집을 짓는다거나 관련 법에 관해 승인을 받고자 한다면 복잡한 법적 문제로 힘들어질 수 있는데요. 혼자만의 힘으론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건축허가 절차 찾아보시면서 적절한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승인까지 되도록 행정 과정에 대해서 잘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며, 군더더기없이 신고까지 마무리를 하셔야합니다.

 

우선 먼저 관할 기관에 신고를 통해 승인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제출하는 도면의 경우 건축사와 해당 분야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작성하도록 하셔야합니다.

 


사전에 알리고 나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제출하는 도면부터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정법에 있어 허락을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상황에 따라서 차이는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관청에 따로 허락을 받는 사항들 없이 할 수 있을 때엔 단순히 신고만 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소규모가 아닐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준비를 해서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에 맞게 처리를 받도록 하셔야합니다.

 



이는 관련 대상에 관해 다르게 정해놓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에 따라 자신의 상황에 맞게 알아보신 후 따르도록 하셔야 합니다. 일반인들의 경우 이런 관련 정보들 잘 모를 수 있어 꼼꼼히 건축허가 절차 알아보신 후에 처리하도록 하셔야합니다. 제14조에 정한 행정법에선 85나 100제곱미터 이하를 증축하고자 한다거나 개축 혹은 재축을 할 시에 단순 신고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지역에서 200제곱미터 창고를 짓고자 할 시에도 따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돼서 간편합니다. 

 


하지만 이외의 사항에 대해선 반드시 건축허가 절차 알아보고 그에 맞게 하셔야 하는데요, 먼저 신청부터 하고나서 관계 기간동안 승인,동의 그리고 협의를 받도록 하셔야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고 있는 준칙에 따라 신청서에 관계 서류 역시 함께 첨부하셔서 허가권자에게 내도록 하고 있으므로 빼먹지 마셔야합니다. 

심의를 받고 나서 결과를  통지받은 후 2년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효력이 상실되므로 정해진 기한안에 하셔야합니다.



관계부서에 각종 세금을 납부하고 착공 영수증도 첨부하셔야 하는데요, 시공자를 선정하고 나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셔야 하며 중간에 검사도 받아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검사를 요청하여 현장조사를 받도록 하셔야 하고 필증교부를 통해 모든 과정을 끝낼 수 있습니다. 대장을 교부하고 나서 약 7일후에 각종 세금을 납부하고 건물을 등기하도록합니다. 

특별 혹은 광역시에서 21층 이상의 건물을  짓거나 대수선을 하고자 할 때엔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차이가 있겠습니다.

 




특히 행정처리를 받으면서 사용승인까지 요청하셔야 하는데요 건물보전등기를 신청한뒤에 바로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관련법의 경우 세부적인 내용은 광역시나 지역자치 단체의 법규 준칙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이를 혼자서 알기 어렵기 때문에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허가 절차 찾아보는 중이라면 세부적인 정보들 자세히 찾아 보시고 사전에 준비를 해서 차후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셔야합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지자체 별로 상이한 법규에 따라 원활한 진행을 어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사무소에서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군민원과나 세움터로 신청을 하고나서 서류와  설계 전반을 검토하게 되는데요 결재가 난 후에 승인을 받게 됩니다. 따져볼게 많은데다가 꼼꼼한 준비 사항이 필요하므로 서둘러서 하기 보다는 관련 분야에 대한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