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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첨단/산업저작권

첨단기술저작권 보호범위에 대해 알아보자

 

현대사회는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정보에 대한 가치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보가 곧 돈이 되고 경쟁력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기업들도 자신만의 영업비밀을 지키는 데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많다보니 어쩔 수 없이 첨단기술저작권 유출 등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두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지적재산권 중에서도 첨단기술저작권의 보호는 어디까지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규제를 할 수 있는 정보의 경우 비밀의 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비밀로서 인정이 됩니다. 다른 곳에서도 알고 있고 시도할 수 있는 정보라면 비밀의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첨단기술저작권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비밀의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상황을 가정해 살펴보면서 이해를 돕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10년 간 00회사에서 근무를 하였고 이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둔 뒤 중국의 비슷한 계열의 회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근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00회사에서 배웠던 기술들을 활용하기도 하였고 새로운 업무방식을 배워 근무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00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인해 A씨는 난감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00회사는 엔진기술에 대하여 A씨가 중국의 회사에게 정보를 넘겼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배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를 잘 대처하지 못한다면 A씨는 막대한 양의 배상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A씨는 첨단기술저작권이라고 00회사에서 주장하는 엔진기술이 영업비밀이라고 할 정도로 가치가 있는 지에 대한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는 이미 여러 회사에서도 시도를 하고 있는 기술일 뿐만 아니라 회사 운영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기술이 아니라는 점에서 영업비밀이라고 하기에는 그 가치가 떨어진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부정하게 이익을 얻으려고 하거나 00회사에 해를 입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A씨는 첨단기술저작권에 대해서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