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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첨단/산업저작권

서체도안저작권 소스 코드가 비슷하면

 

사람은 살아가면서 수 많은 말을 하고, 많은 글들을 작성합니다. 요즘은 손으로 글을 작성하기 보다는 컴퓨터나 핸드폰을 이용하여 타자 이용하여 글을 적는 일이 많습니다. 이런 컴퓨터나 핸드폰에 사용이 되고 있는 글씨체에는 저작권이 있습니다. 

 

서체도안저작권이라고 하여 각 회사에서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면서 글씨를 만들어 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글씨를 이용해서 디자인을 하거나 혹은 작업물을 만드는 등 상업적 이용을 하려고 한다면 혹시나 저작권 침해를 하고 있지 않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서체도안저작권이 인정이 되고 있고, 글씨체도 하나의 창작물로 보고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글씨체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 때 유사한 부분이 있다면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면서 만든 프로그램을 폐기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글씨체를 만들려고 할 때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잘 해야 합니다. 서체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다 서체도안저작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사례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회사는 디자인을 연구하고 있는 곳으로, 자신들의 회사 이름을 따서 글씨체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며, 저작권에 등록을 해 놨습니다. 

 

A회사에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글자를 만들기 위한 도안을 만들고, 글자 하나 하나에 이미지를 구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스캐너를 이용하여 컴퓨터가 읽어 들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마우스를 이용하여 선의 모양과 크기 등을 조정하면서 좌표를 설정하여 글씨체의 모양을 바꾸고, 더하면서 윤곽선 설정작업을 한 이후 저장을 하고, 파일의 형태를 알맞게 만들기 위해서 다른 기술을 적용 시켜서 A회사만의 서체 파일을 완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글자는 글씨의 윤곽선을 표현하기 위한 명령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것을 기준으로 서체의 모양을 컴퓨터로 출력할 수 있도록 서체 프로그램을 구성 하였습니다. B씨 역시 서체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프로그램의 구성을 보면 A회사에서 만든 서체 프로그램과 무척이나 유사한 구조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알게 된 A회사는 B씨를 상대로 자신들이 만든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B씨가 만든 글씨체 프로그램의 판매 중단을 요구 하였으나, B씨가 이야기를 듣지 않자 A회사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걸게 됩니다. 재판부에서는 A회사가 만들어낸 서체파일은 관련 법으로 보호를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해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A회사의 글씨체 디자인은 각종 프로그램과 마우스 등으로 작업이 들어가면서 A회사만의 개성이 들어가 있어 그 독창성이 인정이 되고 있어 서체도안저작권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는 저작물이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A회사에서 만든 프로그램과 B씨의 프로그램을 보면 서체 파일의 유사함을 알 수 있어 B씨가 A회사의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하여 서체를 만들어낸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로써 A회사의 저작권은 침해 당하는 것이 맞다고 하며, B씨가 만든 서체 프로그램은 배포 되지 않도록 배포를 금지 하였습니다. 

 

이처럼 컴퓨터에 사용이 되는 글씨체는 평소에도 생각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 안심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상업적으로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법에 위촉이 되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