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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첨단/산업저작권

소프트웨어저작권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한 사안


현대사회는 매일이 새로움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번 발전하는 신기술과 새로운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IT 기술이 지속해서 나오고 있으며, 신기술을 접목한 상품,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콘텐츠 등으로 현대인의 삶은 보다 편리하고 풍성해지고 있지만, 이런 경쟁 속에서 성공하기 위해 발명자와 출원인의 권리를 악용하여 저작권에 대한 분쟁 또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술과 콘텐츠의 발달에 따라 신지적재산권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크게 산업저작권, 멀티미디어 정보재산권, 첨단산업재산권, 정보재산권, 기타 부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산업저작권에는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인공지능이 있는데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은 소프트웨어의 권리를 보호하여 프로그램 개발자로 하여금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권리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양한 소프트웨어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따른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저작권, 지적재산권 침해 홀로 진행하기는 어려워


A 사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긴 소송에서 최종 승소를 했습니다. A사는 A사 연구소 모바일 팀장 B씨가 DVD를 이용해 A사의 제품 소스코드를 경쟁사인 C사에 빼돌린 정황을 포착, 소송을 을 제기했으며 이에 B 씨는 징역 6개월, 2년간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1심 유죄판결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에 특별한 이의가 없다며 B 씨가 제기한 항소심을 기각했습니다. 이후 B 씨는 다시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대로 소송이 확정되었습니다. 대체로 소프트웨어저작원은 불법다운로드 및 배포로 주로 이뤄지지만, 회사의 기술력을 가지고 타 회사에 이직해 비슷한 제품을 만들어내면서 시장을 교란시키는 등 지적재산권침해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직에 필요한 포트폴리오를 위해 의도치 않은 저작원침해라고 항변할 수도 있지만, 이로 인해 해당 회사측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면 그에 따른 처벌이 이뤄져야 합니다. 소프트웨어저작권을 침해당하지 않으려면 먼저 권리보호를 위해 특허 신청을 통해 보호받아야 하며, 저작권을 등록했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소프트웨어저작권침해를 당했다면 소송을 통해 피해회복을 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한 피해규모는 지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소프트웨어저작권 침해하여 고소 위기에 처해 있다면, 이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하며 빠져나가기는 어려우므로, 신지적재산권에 대한 전문성과 변론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 법률 상담을 하거나 사건 초기부터 조력을 받는다면 혼자 고민하고 대응하는 것보다 나은 결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관련 분야에 해당하는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