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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토지수용/보상

분묘기지권 막막할 땐 변호사와 함께

 



최근 들어서는 장례를 치르게 되면 대부분 화장을 통해 납골당에 모시는 경우가 많아졌지만, 아직까지도 묘지를 통해 모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묘지를 통해 매장을 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개발이나 다양한 이유로써 땅이나 산을 매입하기 위한 상황에서 사려고하는 땅에 묘가 있게 되는 경우에 분묘기지권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서 분묘의 기지부분의 타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뜻합니다. 관습법상 인정을 받는 권한으로써 마음대로 옮길 수도 없는 부분이기에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부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분묘기지권이 발생하는 이유로써 먼저는 상주가 해당하는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허락을 받아 묘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데요. 특히 옛날에는 이웃 주민들 간의 정으로 인하여서 거절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밭이나 산을 쓰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땅의 소유자가 조상의 묘를 쓰고 그 상태에서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딸을 팔았을 때 발생하게 되며, 소유자의 동의 없이 몰래 쓰고 20년간 무탈하게 유지되었다면 분묘기지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2001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땅 주인의 허락 없이 묘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적용되지 않기에 이러한 경우에는 시나 군, 구에 승인을 받아 해당되는 땅의 묘를 옮길 수 있습니다.

 

 


먼저는 투자를 하거나 매입을 하려고 하는 산이나 땅에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쉽게 묘의 유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요. 이때는 해당 구역 주변에 살고 있는 분들을 통해 묘의 유무를 확인하거나, 만약 신고를 하고 사용한 것이라면 묘지대장에 해당 사항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으니 묘적부 발급을 신청하여 이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허나 안전하게 사려고 한다면 계약서에 해당하는 특약사항 등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에 반드시 토지 관련 법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인과 함께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관련된 갈등을 겪고 있다면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올바른 신고와 대처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아무래도 선조에 대한 존엄성과 가치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양 측의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루 빨리 이러한 분쟁을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발을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하게 되었을 시에 생각지도 못한 묘지를 발견하여 그로 인해 전체적인 개발 기간에 있어서 큰 차질이 빗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써 반드시 토지 구입 시에는 특약사항에 묘지에 관련된 잔금 전까지 매도자가 책임지고 처리한다는 등의 분묘기지권에 대비한 문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외에 더 다양한 상황들에 있어서 도움을 받아 계약을 이루어가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예로부터 내려오는 관습법의 경우 우리나라는 특히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기에 이에 대한 매수자입장에서는 항상 유의하시고 진행을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