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소송/토지수용/보상

의장등록비용 얼마면 가능할까

 




디자인과 관련된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면 의장등록비용에 관해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의장등록이라는 단어는 사실 이제는 사라진 단어이며 현재는 디자인등록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으니 참고하시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의장등록비용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 참고하실 수 있는 내용을 다루도록 할 텐데요. 그 동안 궁금했던 내용이라면 가볍게 참고하시면서 디자인등록을 원활하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장등록비용, 즉 디자인등록의 비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절차를 알아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디자인등록의 절차는 출원 절차와 등록절차로 크게 나뉘게 되며 출원 절차는 디자인 등록을 받고자 하는 도면과 내용을 정리해 특허청에 접수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출원 절차 후에 특허청의 심사를 통과할 시에 등록 절차가 진행되는데요. 통상적으로 디자인 출원은 약 일주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출원 후에 등록이 되는 것까지는 약 8개월 내외의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등록비용 역시도 처음에 출원 절차에 한 번 발생하며 추후에 등록 절차에도 다시 한 번, 총 두 번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참고해보실 수 있겠죠?



의장등록비용이나 기간은 사실 특허사무소마다 체계가 다르기에 정해진 비용이 있다고 정확하게 말씀 드리기는 어려운데요. 보다 합리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려면 처음 선택할 때부터 여러 부분들을 살펴보며 선택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본인의 디자인에 있어 그 가치를 등록하기 위해 의장등록비용을 알아보신다면 더욱 철저하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디자인 권은 하나의 보험과도 같다고 볼 수 있기에 자신의 권리로 만들어 놓았을 때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침해가 발생했다면 모든 침해의 입증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볼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의장등록비용에 대해 알아보시는 경우라면 처음부터 잘 알아보며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 드리고 싶어요. 



디자인은 누구나 창작할 수 있으며 자신이 만든 디자인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면 등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때문에 요즘에는 여러 기업들뿐만 아니라 작은 기업들과 개인들까지 디자인 등록을 위해 의장등록비용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비용에 대해 걱정되는 바람에 그 시기가 늦춰지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등록 시기를 늦추면 늦출수록 그만큼 권리 행사 기간이 늦춰지는 것이기에 보다 신속하게 알아보며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지켜낼 수 있으려면 초기부터 잘 알아보고 등록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만약 자신의 디자인을 누군가가 무단으로 사용해 그 디자인 이미지의 손실을 입혀 재산 손해까지 입히게 된다면 이러한 상황을 빠르게 대처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때문에 여러 도용, 침해 문제들을 방지하고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의 유리한 결과를 위해서라면 보다 철저하게 준비해두는 것이 좋겠죠? 

이러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빠르게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이와 같은 지식재산권의 풍부한 노하우를 지니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서 준비해 문제없이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