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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인격권

저작인접권 당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요즘 케이팝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나라의 위력을 높여 준 한국 음악은 전 세계에서 각광 할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특히 한 그룹은 언어가 다르고 생김새가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도 가까워질 수 있는 매개체가 되어 줄 정도라고 하는 데요.

 

이렇게 인기 많은 노래 중에서도 표절 시비가 걸리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저작인접권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끔 기사를 보면 유명 가수들의 유행한 노래 일부분이 다른 음악과 비슷하거나 같다는 이유로 논란이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인터넷이 활동화되면서 저작권 침해 등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작인접권이란 가수나 음반제작자의 권리라고 할 수 있는 데요. 해당 곡에 대해 저작권 침해 등 소송을 제기되지 않기 위해서는 표절인지 아닌지 분쟁을 시작해서 저작권 등 여러 요소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음악에 대한 권리를 찾아보면 크게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으로 나눌 수 있는 데요. 저작권은 작사가와 작곡가의 권리이고 인접권은 가창 및 연주자, 제자자, 방송사업자의 권리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음악은 레코딩을 하고 믹싱, 숙달을 거쳐서 완성된 음악을 만들게 되는데요. 

 

 


저작인접권은 저작권과도 비슷한 권리라고 할 수 있는 데요. 복제권, 대여권, 전송권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저작권 번에 따르는 악곡이나 가창, 악보 등 외에도 음반 자체를 저작물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음반을 복제하고 배포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을 뿐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규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저작권법에 따르면 음반제작자 자체적으로 규정을 명시할 수 있게 되었고 

그에 따른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인접권은 지식재산권 분야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분쟁상황이 되면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겠는 데요. 특히 분쟁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작사, 작곡가, 작사가, 가수 등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 사이에서도 분쟁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분쟁에 휘말렸다면 신속하게 대처를 해야 하는 데요. 분쟁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증명 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