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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 조금 더 꼼꼼하게 진행하기 앞서

 



영화나 연극 또는 드라마를 녹음하거나 캡처를 한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작권법 제 4조 제 1항 제 1호에 의해서 연극이나 뮤지컬과 같은 공연 대본은 보호되는 어문저작물에 해당되고 저작권은 그 대본을 작성한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극적저작물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저작물인 대본을 임의로 수정을 하고 사용을 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극적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면 저작권의 저작인격권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재산권적 측면은 제작사나 공연사와 계약을 통해 사전에 협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작인격권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저작인격권 중 공표권은 작가가 저작물을 공중에게 공개할 것에 대해서 결정할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작가 서씨는 의뢰를 받아 극본을 작성하였는데, 주최 측의 무리한 수정 요청으로 인해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양도하였습니다. 이로부터 5년 뒤에 본인의 동의 없이 공연이 되어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이를 주최사측에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주최사에서는 대본 사용료를 포함해서 계약금 지급을 하였고 리플릿에 작가 이름을 표기하였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답하였습니다. 공연의 규모가 작을수록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저작권 허용 범위나 기간에 대해 완벽하게 작가가 인지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저작권 침해 행위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재산상의 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렇게 원작자의 동의 없이 공연이 되면 공표권 이외에도 저작 재산권 중 공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프로야구 구단에서도 응원가의 저작인격권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프로야구 구단에서는 한국프로야구협회를 통해서 음원사용료를 지불하고 대중가요를 응원가로 사용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팬들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게 편곡을 한 것인데요. 저작자들은 이 부분이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저작 인격권은 저작물 변경으로 인해서 저작권자의 인격적인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이 되면 이에 대한 이용 금지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노래를 응원가로 사용하기 위해서 짧게 편집을 하거나 개사를 하는 것이 본인들의 인격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이를 음악저작물이 응원가로 사용되는 과정에서 생긴 필수적이고 통상적인 변경은 저작권 침해 행위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쟁이 발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사안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꼼꼼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