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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디자인권

디자인출원서 준비하려면

 

디자인출원서 준비하려면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원하는 것을 쉽게 찾고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인기 있는 브랜드나 인기 있는 스타일의 제품을 디자인 도용하고 판매하는 업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다른 브랜드의 스타일을 침해하였을 때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 디자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미리 디자인등록을 통하여 디자인권을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미리 디자인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출원서를 작성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이를 놓치거나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나 기업이 등록을 하였을 때는 자신이 오히려 표절로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 자신의 순수 창작물이라고 한다면 미리 등록을 하여 권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디자인출원서 작성을 하고 디자인등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이란 조건 없이 이용 가능성과 신규성, 창작성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업상 이용 가능성은 같은 디자인의 물품을 반복해서 다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신규성과 창작성을 알아보면 신규성은 출원 전에 공중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을 뜻하며 창작성은 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디자인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디자인출원서의 조건을 갖추었을 때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에는 도용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처음부터 디자인등록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출원서를 작성하고 등록 절차를 밟게 됩니다. 기본적인 인적사항 등을 작성하는 출원서와 디자인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주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도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허 출원 시 도면은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알려졌지만 꼭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디자인보호법에선 선출원주의 원칙에 따르고 있으므로 같거나 유사한 디자인이면 창작한 사람이 아닌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가 부여됩니다. 그러므로 디자인출원서를 빠르게 하고 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청에서는 심사를 받아서 권리를 얻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부딪혀 계시다면 스스로 정보를 수집하여 해소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성립요건에 적합한 방법으로 체계적인 준비를 하셔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영준변호사는 이와 같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인별 맞춤으로 방향성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