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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건축허가

건축허가 절차_건축허가소송변호사

건축허가 절차_건축허가소송변호사

 

 


건축허가는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하려는 사람이 허가권자인 특별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을 건축허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건축허가 절차 등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건축분야는 인, 허가 과정에서 건축허가소송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세히 알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건축허가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건축허가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 절차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신청절차 및 첨부서류는?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허가신청서에 아래의 도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건축을 할 대지 범위에 관한 서류
 
- 건축을 할 대지의 소유 및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하지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해서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건축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건축법」 제10조에 따라서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2호나목의 서류는 제외하고, 「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외). 하지만,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서 건축하는 경우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해당

-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하면 건축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하면 건축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의 제재는?

 

위를 위반해서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나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도시지역 밖에서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 또는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도시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 정비, 보전, 관리 등이 필요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건축허가 취소는?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람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게 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허가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때
- 허가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오늘은 건축허가 절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건설분야는 착공에 앞서 사전적 단계로 행정관청의 인가, 허가의 여부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 영역입니다.
건축허가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건설 관련법령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대덕구청을 비롯한 수많은 공공기관의 고문변호사의 역할을 수행하였던 경험, 건축불허가처분취소소송 등 수 많은 행정소송에서 승소사례를 토대로 건축허가소송을 해결하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