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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준변호사/언론보도

[서울경제티비 6월13일] 포커스 핫 현장- 법무법인 저스티스 지영준 변호사

[서울경제티비 6월13일] 포커스 핫 현장- 법무법인 저스티스 지영준 변호사

 

 

서울경제티비 포커스 핫 현장 6월 13일에 법무법인 저스티스 지영준변호사가 출연하였습니다.

 

지영준변호사는 2003년 사법연수원수료를 하였고 2008년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헌법소원으로 3년간 파면을 당했지만 긴 법정공방 끝에 2012년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로 활동을 제기할 수있게 되었습니다.

 

 

 

 

서울경제티비 포커스 핫 현장에서는 2008년 불온서적 23권 지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자문을 구하러 왔습니다.

 

 

지영준변호사: 2008년 10월 경, 당시 국방부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베스트셀러 나쁜사마리아인들이나 대한민국사 같은 좋은 책들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해서 군내 반입을 금지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군법무관들이 헌법소송을 제기했었는데 그 때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판면당해 직장에서 쫒겨난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경제티비: 파면됬을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드셨을텐데 어떠셨나요? 

 

지영준변호사: 그때 가족들 특히 아내와 친지들, 직장 동료들이 많이 도와주고 격려해줘서 그 기간을 잘 견더낼 수 있었습니다.

 

또 특허법률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특허법과 저작권법을 공부하다보니 이공계 분야가 필요해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컴퓨터프로그램을 공부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변호사로서 지적재산권 분야를 하게 된 좋은 계기가 된 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