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8월26일] 세종청사 금강어린이집 학부모들, 前원장·교사 고소
정부세종청사 내 금강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피해 학부모들이 전 원장과 전 보육교사를 상대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아이들을 수차례 때리며 교실의 구석에 가둬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 등 폭행 때문인 사건입니다.
지영준변호사는 아동복지법에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고 폭력을 저지른 전 교사는 아동벅지법 금지행위에 따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위반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원문: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0825_0012309791&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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