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9월15일]주목할 만한 판결_'33년 군복무' 무효위기 노병 구제
육군 입대 전 결격사유 이유로 임관자체 무효명령, 재판부 장기 임용 시 집유기간 종료 정년인정을 하였습니다.
33년 동안 복무했던 군인이 입대 전 결격사유가 뒤늦게 드러나 복무기간 전체가 무효가 될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육군이 군대에 몸담았던 노병의 존재자체를 부정하려했지만 노병은 35년이라는 정년을 모두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지영준변호사는 최초의 법원판결이며 27년 8개월에다, 군인사법 특별규정에 따라서 1차임용부터 2차임용까지 4년, 2009년 임관무효처분으로 정년까지 복무하지 못한 기간 2년을 포함해서 현역 정년 35정년을 모두 인정받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기사원문: http://www.jdilbo.com/jsp/article/article_view.jsp?pq=20130915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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