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12월 23일]
대법원 “CD로 제출된 공소내용 무효,
문서로 제출해야”
저작권법 위반 사건 등에서 공소장의 분량이 방대해지자 내용을 CD나 USB에 담아 기소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법원에서는 공소제기는 종이 문서로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영준변호사는 공소제기는 검사가 버원에 대해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구하는 소송행위로서 형사소송법 제 254조 1항은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원문 : http://news1.kr/articles/?2866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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