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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기타행정

취소소송이란

취소소송이란

 

 

취소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나 변경을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행정청의 처분 전부나 일부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내용을 원칙으로 하고, 위법한 재결 취소 또는 변경은 당해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을 이유로 하는 경우만 허용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항고소송의 한 종류인 취소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법한 처분에 따라서 발생을 한 위법상태를 배제해서 원상으로 회복을 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가 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 및 구제를 하려고 하는 소송입니다.

 

행정처분은 위법이라도 사실상 통용이 되는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송에 의하여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기 위하여는 취소소송 제기를 하여야 합니다.

 

즉,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해서 피고소재지 관할을 하는 행정법원에 제소기간 내에 제기를 하게 되면 됩니다.

 

 

 

 

 

 

건축허가처분취소 원고적격에 대해서

 

질문) 시장이 주거지역으로부터 70센티미터 떨어진 곳에다 연탄공장건축허가를 해준 경우에 그 이웃주민이 연탄공장건축허가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를 할 수 있을까?

 

답변) 이 경우 이웃주민이 직접 허가의 상대방이 아니라도 건축허가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 제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고적격은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즉 소송을 청구함에 있어서 원고에게 정당한 이익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합니다.

 

 

 

 

 

 

 

이 때에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의 의미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침해가 되는 이익이 근거법률 등의 해석을 통하여 보호가 되는 것으로 인정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위의 경우 도시계획법 제17조에 의하여 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된 경우는 제19조에 의하여 거주의 안녕과 생활환경 침해를 할 수 있는 모든 건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률상의 이익을 좁은 의미의 권리로만 이해를 한다면은 건축허가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이웃주민은 행정청에 대하여 건축허가 취소를 구할 권리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도시계획법 제17조와 제19조의 규정취지가 단지 공공복리의 증진도모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뿐 아니라 주거지역내에 거주를 하는 사람의 주거의 안녕과 생활환경을 보호를 하는 것도 목적을 한다고 해석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웃주민이 직접 건축허가의 상대방이 아니라고 해도 이웃주민은 연탄공장건축허가로 법률상의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이 되기에 연탄공장건축허가에 대한 취소소송제기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취소소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불허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구제를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