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소송/기타행정

집행정지신청 등

집행정지신청 등

 

행정법상으로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일이며, 형사소송법상으로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일을 집행정지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행정법상 집행정지에 관해서 행정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정지란 무엇인가?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나 그 집행 및 절차의 속행으로 인해서 긴급하고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예상이 될 경우에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잠정 중지를 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 등의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요건 요구가 됩니다.

 

-본안이 계속 중이어야 합니다.
-처분 등이 존재해야 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을 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어야 합니다.
-본안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합니다.

 

 

 

 

 

 

 

집행정지 신청방법은?

 

집행정지를 신청하려면 집행정지신청서를 작성을 하고, 집행정지신청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소명자료, 심판청구서 사본 및 접수증명서 등을 첨부를 해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심판청구서의 경우 처분청이나 재결청에 제출하는데 비해서, 집행정지신청서는 신속한 결정을 위하여 처분청이나 재결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을 합니다.

 

청구인의 집행정지신청이 있으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손해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 지, 집행정지결정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는 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집행정지결정을 하게 되면 해당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행정심판의 결과인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가 되며, 재결이 있으면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자동적으로 소멸을 하게 됩니다.

 

집행정지는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현재의 상태를 유지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을 뿐 적극적으로 새로운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기에 거부처분을 정지하고 허가를 하라는 식의 집행정지는 인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게다가, 집행정지는 행정심판의 부수적인 절차이기에 행정심판은 청구를 하지 않고 집행정지만을 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집행정지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변호사는 지영준변호사는 행정소송의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구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