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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기타행정

유흥주점허가 절차

유흥주점허가 절차

 

유흥주점을 영업하려는 사람은 허가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유흥주점허가절차에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부당하게 허가 반려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행정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유흥주점허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흥주점허가 절차는?

 

유흥주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서식의 영업허가신청서에 법령에 규정된 서류를 첨부를 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을 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해서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에 관련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지를 주의하여야 합니다.

 

유흥주점 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 및 판매하는 영업으로 유흥 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 할 수 있으며,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추는 행위가 허용이 되는 영업을 말합니다. 이때에 유흥종사자는 유흥접객원으로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및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부녀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유흥시설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를 한 무도장을 말합니다.

 

유흥주점 영업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에  신청인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 서식의 영업허가신청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를 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에 영업 허가신청시 영업주의 본적 및 호주의 성명을 신청서의 여백에 정확히 기재를 해야 합니다.

 

 1.지하수 사용시, 수질검사성적서
2. 소방시설 완비 증명서
3.위생교육필증(수료증)
4.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 필증

 

 

 

 

 

 

 

영업신고 납부해야할 수수료로는 시·군·구 수입증지, 2.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영업장면적이 33㎡(10평)이상시 해당→주택은행), 3.시·도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또는 면허세 등이 있습니다.

 

신청인이 영업허가신청시 주의할 사항으론 1. 건축법.학교보건법.도시계획법등 관련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참고로 도시계획지역 중 상업지역에서만 가능. 건축물용도가 위락시설(유흥주점)인 경우에 가능함), 2.학교환경정화구역내 금지행위 심의를 거쳐 해제가 되어야 합니다(학교보건법에 의한 절대구역(50m이내)은 심의가 불가능 하고 상대구역(200m이내)은 심의후에 가·부 결정을 통보하게 됩니다. 학교보건법 및 학원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한 해당 경우에 한함. 심의·문의;시·군·구교육청),

 

3.소방법이 규정하는 소방시설을 설비를 해야 합니다. 4.단란주점에서 객실을 설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객장 중앙에서 객실내부가 전체적으로 훤하게 보일수 있도록 투명한 유리로 설치를 해야 하고, 영업장 면적에서 조리장 면적을 제외한 면적 중 1/2을 초과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객실잠금 장치도 설치 할 수 없음).

 

5.허가받은 사항 및 신고한사항을 변경 하거나 영업을 휴업, 재개업이나 폐업하고자 할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유흥주점허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업허가 반려처분이 난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소송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구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