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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기타행정

경찰공무원징계령_경찰행정소송변호사

경찰공무원징계령_경찰행정소송변호사

 

 

경찰공무원이 부당한 행동을 취하는 등의 행동을 하게 되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 징계는 경찰공무원징계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공무원징계령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경찰공무원징계령에 대해 경찰행정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공무원징계령에 대해 알아보자!

 

경찰공무원징계령은「경찰공무원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징계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하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설치는?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는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와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로 구분합니다.

 

중앙징계위원회는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에 두고, 보통징계위원회는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방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경찰대학,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해양경찰교육원, 경찰병원, 경찰서, 경찰기동대, 전투경찰대, 해양경찰서, 정비창, 경비함정 및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에 둡니다.

 

 

 

 

 

 

 

징계위원회의 관할은?

 

중앙징계위원회는 총경 및 경정에 대한 징계나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사건을 심의 및 의결합니다.

 

보통징계위원회는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 소속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심의 및 의결한다. 단, 아래 각 호의 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심의 및 의결합니다.

 

- 경정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경찰서, 경찰기동대·해양경찰서 등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경찰기관 및 정비창: 소속 경위 이하의 경찰공무원
- 전투경찰대 및 경비함정 등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경찰기관: 소속 경사 이하의 경찰공무원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이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심의 및 의결합니다.

 

 제2항 단서나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서 해당 보통징계위원회의 징계 관할에서 제외되는 경찰공무원의 징계등 사건은 바로 위 상급 경찰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합니다.

 

 

 

 

 

 

관련 사건의 관할은?

 

상위 계급과 하위 계급의 경찰공무원이 관련된 징계등 사건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상위 계급의 경찰공무원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상급 경찰기관과 하급 경찰기관에 소속된 경찰공무원이 관련된 징계등 사건은 상급 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합니다. 단, 상위 계급의 경찰공무원이 감독상 과실책임만으로 관련된 경우는 제4조에 따른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각각 심의 및 의결할 수 있습니다.

 

소속이 다른 2명 이상의 경찰공무원이 관련된 징계등 사건으로서 관할 징계위원회가 서로 다른 경우는 모두를 관할하는 바로 위 상급 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합니다.

 

「경찰공무원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된 징계등 사건은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찰청·해양경찰청·지방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수 있습니다.

 

 관할 징계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분리해서 심의,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제4조에 따른 관할 징계위원회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징계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경찰 행정관련 문제로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소송을 통하여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행정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행정소송에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행정소송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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