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소송/기타행정

행정소송변호사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변호사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및 불생사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규제하는 소송절차를 말합니다.
하지만 행정소송의 종류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정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행정소송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에 대해 알아보자!

 

 

행정소송은 행정활동과 관려이 되는 분쟁을 법원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쟁송절차를 말합니다. 국민은 행정활동에 의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자기 권익보전을 꾀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그 내용에 따라서 당사자소송, 항고소송,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종류는?

 

행정소송은 행정 법규의 정당한 작용과 국민의 권리구제라는 이중적 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자 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 관계에 관한 소송 및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 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그 법률 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합니다.

 

당사자소송은 대등한 당사자 간 권리관계를 다투는 소송으로 민사소송과는 본질적 차이는 없지만 공법상 법률관계를 소송의 대상으로 하는점에서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소송 대상으로 한느 민사소송과 다릅니다.

 

 

 

 

 

 

 

항고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항고소송에는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의 세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민중소송이란?

 

국가나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가 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를 하는 소송입니다.
 
즉 민중소송은 자신의 구체적인 권리와 이익의 침해와는 무관하게 행정법규의 적정한 적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 주민이 제기를 하는 소송입니다.

 

 

기관소송이란?

 

국가나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및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이에 대해 제기를 하는 소송입니다.

 

단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어 있는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권한쟁의는 기관소송의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오늘은 행정소송의 종류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가 부당한 처분으로 고생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 > 기타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당한 해고 사유 될까?  (0) 2014.10.22
토지형질변경 허가 어떻게  (0) 2014.07.23
집행정지신청 등  (0) 2014.07.09
유흥주점허가 절차  (0) 2014.06.05
경찰공무원징계령_경찰행정소송변호사  (0) 2014.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