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표 등록 무효소송 사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을 하기 위하여 사용을 하는 포장입니다. 상표가 상품의 식별표지인데, 서비스표는 서비스업 식별표지입니다.
얼마전 산후조리원에서 상표권소송 분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서비스표 등록 무효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법원 제1부에서는 '00맘'이라는 이름으로 산후조리업체 운영을 하는 A씨가 산모도우미 파견업체 00 맘의 운영자 B씨를 상대로 낸 서비스표등록 무효소송(2013허804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후조리업은 산후조리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등을 고용하여 산후조리 서비스 제공을 하는 것으로 산모도우미를 파견하는 산모도우미 파견업과는 인적·물적 차이 등 형식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산모들에게 산후관리서비스 제공을 하는 점에서 매우 유사하며, 사업자들이 산모 등에게 경쟁적으로 유사한 서비스 제공을 하는 점을 볼 때에 산모도우미 파견업과 산후조리업은 유사한 서비스업에 해당하기에 비슷한 서비스표 사용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산후조리업체를 검색하여보면 대부분 산모도우미 서비스업 검색이 되며, 많은 산모와 가족들이 산후조리원 이용을 할지 산모도우미의 도움을 받을 것인지 선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반 수요자들은 두 서비스업이 같은 사업자가 하는 것으로 혼동을 할 우려가 많아 보인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2010년 3월 산후조리업 서비스표 등록을 한 A씨는 9개월 뒤인 같은 해 12월 B씨가 같은 이름으로 산모도우미 파견 서비스업 서비스표 등록을 한 사실을 알고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지만 특허심판원은 표장은 유사하지만 지정서비스업이 유사하지 않다면서 청구를 기각하게 되자 특허법원에 소송을 진행 하였습니다.
00상표는 00그룹만 사용해야 할까?
대법원 2부에서는 00중공업과 00건설 등 옛 현대그룹 계열사들이 00아이비티를 상대로 ‘00' 상표 등록취소를 하여달라고 제기를 한 등록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00'라는 표장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대규모로 계열분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옛 현대그룹 및 그 계열사들이 상표나 서비스표 등으로 사용을 하여 왔다며 범 00그룹 외에는 ‘00'라는 상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본 원심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게다가 00아이비티는 2003년 10월과 2008년 9월 자사 제품에 '00'라는 상표를 붙여서 특허출원할 당시에 범 00그룹과는 아무 관계가 없었다면서 이 때문에 일반 수요자들은 00아이비티 제품을 범 00그룹에서 생산을 한 제품으로 인식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비스표 등록 무효소송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서비스표, 상표와 관련된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의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변호사로 언제든지 찾아주신다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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