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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권

특허분쟁변호사 소프트웨어 특허에


특허분쟁변호사 소프트웨어 특허에




최근 특허분쟁을 여러 언론보도와 TV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소프트웨어 특허와 관련해서 특허발명품이 아니기 때문에 특허출원을 거절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소프트웨어 특허와 관련해서 특허분쟁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명 커뮤니티인 ㄱ사이트는 지난 2004년에 사용자 개인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자신의 사이버 캐릭터를 비롯한 가구 등 소품을 개인 홈페이지 마다 꾸밀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에 대해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특허분쟁변호사가 알아본 바 특허출원이 거부당하자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는데요.

 


특허심판원이 컴퓨터에서 자신의 사이버 캐릭터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단계들의 구현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아 발명으로 성립될 수 없다고 하며 기각했습니다. 이후 특허분쟁변호사가 살펴본 바 특허청장을 상대로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역시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은 ㄴ커뮤니케이션()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특허등록 거절 결정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특허분쟁변호사와 살펴보면특허법 제21호에 따라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발명으로 정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면 구 특허법 제291항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특허출원이 거절돼야 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특히 정보기술을 이용하는 이른바 영업방법 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한다고 하며자연법칙을 이용한 출원발명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일부에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청구항 전체에서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인터넷 커뮤니티상의 개인 홈페이지 형태의 사이트 생성 및 관리방법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3항 및 보정 전 특허청구범위 제1항은 모두 영업방법 발명의 범주에 속하지만 구성요소인 각 단계들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결합을 이용한 구체적 수단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사용목적에 따른 각 단계별 정보의 연산 또는 가공이 어떻게 실현되는지가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다고 하며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지 않으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구 특허법 제29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와 같이 특허청구 시 다양한 법적 해석과 정황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특허분쟁 역시 법적 해석 등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관련 변호사인 특허분쟁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프트웨어 특허 등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 소송이 있으시다면 관련 변호사인 특허분쟁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