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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권

대전특허변호사 절차 요건이




대전특허변호사 절차 요건이





특허심사 절차는 방식심사 > 출원공개 > 실체심사 > 의견제출통지 > 거절결정 및 특허결정의 순으로 진행되는데요. 누구든지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출원일부터 5년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출원인은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않은 경우나 외국어특허출원 시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원심사 청구를 할 수 없는데요.

 


최근 대전특허변호사가 알아본 바 이러한 특허 절차와 관련해서 제소기간에 대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전특허변호사와 특허 절차 및 제소기간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허법에 기간 계산을 할 때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정한 규정이 있더라도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소 제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ㄱ씨는 특허심판원에 A사의 실용신안등록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다가 기각 당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의 심결 등본을 지난해 4 1일 송달 받았습니다. ㄱ씨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 달라며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 소송을 내기로 하고 5 2일 소장을 냈는데요.

 

심결에 대한 소는 특허법 제1863항에 의해 심결 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지만, ㄱ씨는 31일째 소송을 낸 것입니다. 대전특허변호사가 살펴본 바 ㄱ씨는 5 1일은 근로자의 날이고, 특허법은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날인 2일에 제소기간이 만료되므로 소 제기는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허법 제144호에 따르면 특허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기간은 다음날 만료한다고 규정하면서 공휴일에 근로자의 날과 토요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법원은 ㄱ씨가 A사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소송 상고심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특허법은 특허에 관한 절차와 특허법 또는 특허법에 의한 명령에 의해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한 소의 제기를 구별해 규정하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특허에 관한 절차에 관한 기간의 연장 등을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심결에 대한 소의 제소기간과 그에 대해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음을 별도로 규정하는 점 등을 보면, 심결에 대한 소에 관한 절차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심결에 대한 소의 제소 기간에는 특허법 제144호 기간 계산이 적용되지 않고, 민사소송법이 적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이번 법원 판결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과 토요일이 공휴일로 간주되는 것은 특허 절차에 관한 기간 산정에만 인정된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특허변호사와 특허 절차 등에 대해 판례로 살펴보았습니다. 특허 분쟁과 관련해서 다양한 법적 해석과 판결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소송이나 분쟁이 있으시다면 관련 변호사인 대전특허변호사 지영준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