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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권

특허공유 산업재산권변호사가

특허공유 산업재산권변호사



최근 종합조명업체 A사는 글로벌 조명업체인 B사와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상호 특허공유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혀 화제였습니다. A사는 B사와 LED 분야의 조명기구와 교체형 조명 전체 부분에 대한 상호 특허공유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로써 향후 조명 기술 구현과 더불어 글로벌 시장 공략 면에서도 큰 폭의 자유를 취할 수 있게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특허공유와 관련해서 산업재산권변호사와 함께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특허공유일 때 각 공유자에게 공유물분할청구권이 인정되고, 이 때에는 현물분할이 아닌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특허법 제99조 2항에 따라 공유특허의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지분을 양도하거나 지분에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ㄱ씨와 ㄴ기업 등은 중량물 하역 작업용 와이어 로프 고리의 제조방법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각 지분비율에 따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ㄱ씨의 특허권과 디자인권 지분을 상속한 ㄷ씨는 자신의 지분비율에 따라 특허권을 분할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ㄴ기업 등은 “특허권과 디자인권은 합유이기 때문에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며 "합유자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이기 때문에 ㄷ씨는 지분을 상속받을 수 없고, 나머지 합유자인 고려기업 등에 지분이 귀속된다"고 주장했습니다. 


1, 2심에서는 "공유특허권의 분할을 금지하는 법률규정이 없고, 특허권도 환가 가능한 재산권"이라며 "공유특허권 등의 분할이 법률상 또는 성질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해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경매에 부쳐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라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대법원 역시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산업재산권변호사가 살펴본 바 대법원은 ㄷ씨가 ㄴ기업 등을 상대로 낸 공유물 분할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특허법 규정에 따라 특허권은 권리행사에 일정한 제약을 받아 합유(合有)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고 하며 "특허법의 규정은 공유자 외의 제3자가 특허권 지분을 양도받거나 실시권을 설정 받을 경우, 다른 공유자 지분의 경제적 가치에도 상당한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특허권의 공유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는 지분의 양도 및 실시권 설정 등을 금지한다는 데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그렇다면 특허권의 공유자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대립될 때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공유자에게 민법상의 공유물분할 청구권을 인정하더라도 공유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해 다른 공유자 지분의 경제적 가치에 변동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분할청구를 금지하는 특허법 규정도 없으므로 특허권의 공유관계에 민법상 공유물분할청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만 특허권은 발명에 따른 독점권으로서 하나의 특허권이 사실상 내용이 동일한 복수의 특허권으로 증가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특허권의 성질상 그러한 현물분할은 허용되지 않고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산업재산권변호사와 특허공유에 대해 판례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특허공유의 경우 다양한 분쟁과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으시다면 산업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