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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권

특허발명품 보호대상이

특허발명품 보호대상이




자신이 발명한 발명품의 특허권을 얻으려면 3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산업상 이용가능성과 신규성, 진보성이 그 요건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발명이 전제가 되어 진보성에 해당하는 ‘누구나 쉽게 발명할 수 없는 물품’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 특허권을 얻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데요. 이러한 발명품의 진보성이 특허발명품 보호대상에 영향을 주는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발명품에 대해 특허권이 침해되었다고 가처분신청을 한 판례가 있었는데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O사는 스크린 골프 업체로 골프의 정규 코스인 18홀 까지 끝내면 보너스로 19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특허를 넘겨 받아 자사 프로그램에 사용했는데요. 


이후 Z스크린 골프 업체에서도 18홀 코스를 마친 이용자에게 19홀을 제공하기 시작했고 O사는 자신들의 특허발명품의 특허권이 침해됐다고 가처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O사의 보너스 19홀은 발명의 요건은 갖췄고 신규성도 있지만 진보성이 없기에 가처분 신청은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O사의 가처분 신청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했는데요. 


보너스 19홀의 특허출원 전부터 실제 골프장에서 18홀 코스 이외에 추가적인 이벤트를 만들어 운영한 사례가 있으므로 해당 특허는 실제 골프장의 영업방식을 그대로 스크린 골프 시스템으로 가져온 것이므로 진보성이 결여되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스크린 골프 업체 O사가 Z사를 상대로 특허침해행위를 막아달라는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판례를 통해 특허의 요건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사례에서 특허 보호대상이 되지 못한 원인으로 작용한 진보성은 특허법 제29조 2항에 해당 하고, 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의 창작 난이도를 갖춘 발명을 말합니다. 





그 외의 신규성과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면, 신규성은 특허 출원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발명이 공지된 이후 특허출원 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는데요. 특허등록 되지 않은 기술적 창작이라 할지라도 국내•외 간행물이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된 발명은 실용신안이나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어 산업상 이용가능성은 산업상 이용가능 성이 없을 시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의 사례를 살펴본 것과 같이 진보성이 특허출원에서 가장 까다로운 요건이지만, 특허로 결정된 경우 특허권자는 특허발명품을 사용 및 수익에 대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데요. 특허권자의 특허를 침해한 경우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발명품의 보호나 특허를 침해 당한 경우, 일반인분들께서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특허출원부터 분쟁소송까지 명쾌한 해결을 도와드리는 지영준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