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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저작권침해 금지 가처분 판결에 대해 현대 사회와 산업 사회 사이에서 중요한 차이점 중의 하나는 단지 공장에서 만들어 내는 물건 등만 주요한 생산물로 취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즉 물질적인 것, 기계로 생산되는 물품만 재산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중요한 아이디어나 그림, 영상, 미술품 등 다양한 것을 그 사람의 재산으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 생긴 것이 저작권이라는 개념일 것입니다. 지적 재산권이라는 단어도 많이 접해보게 되는데 이러한 개념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은 단지 공장에서만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창의적인 무언가를 발산하는 것이 중요한 사회라는 뜻입니다. 과거에 이 영역에 관한 개념이나 도덕적 관념이 덜 생성되었을 때에는 남이 만들어낸 무언가를 함부로 가져다 쓰거나 공유하.. 더보기
대전저작권상담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우리가 어떤 물건의 소유자라고 했을 때 가장 보장받는 권리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그 물건을 주인인 본인만이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라는 점이 두드러질 것입니다. 물건의 경우 이런 배타성이 보다 직접적으로 와닿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핸드폰이나, 필통 속에 들어있는 연필 등은 본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를 함부로 가져가서 사용하기 어렵고, 만약 허락 없이 사용한다면 절도 등의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뚜렷한 형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다소 애매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이 저작권입니다. 저작권은 형체가 없는 권리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동시에 하나의 작품을 본다고 해서 권리가 닳아 없어진다거나.. 더보기
캐릭터저작권 어디까지 해당되나 어릴 적 학교를 다닐 때 한참 컬러로 채색된 만화책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흑백 만화책도 꾸준히 인기가 있었지만, 대부분 어린이들이 보기엔 부적절한 책이 많았습니다. 만화책이라고 하는 것이 성인을 위한 콘텐츠이고, 만화나 오락실 같은 것은 어린이가 즐기기에 부적절한 취미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린 학생들에게 교훈적이거나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아 건전한 학습만화들이 출간되기 시작했고, 어린이들도 유익한 만화책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만화라는 것을 즐기는 세대의 폭이 넓어지자 많은 곳에서 귀여운 캐릭터들이 등장했으며 그 중에는 유명세를 얻어서 각종 상품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배경 속에서 캐릭터저작권 문제에 대해 관심이 높아진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아직 캐.. 더보기
대전저작권손해배상 침해에 대비하기 옛날에는 상대방의 작품이나 기술을 보기 위해서는 직접 가서 보는 수 밖에 없었습니다.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멀리 가지 않더라도 남의 작품이나 디자인을 살펴보고 그 상품을 모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기에 옛날보다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는데, 자신이 만든 창작물을 남이 함부로 모방하거나 이득을 못 보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런 권리를 침범했다면 대전저작권손해배상 소송을 통하여 상대방이 만든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기존에 만들어진 것은 폐기하도록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가능한 이유는 저작권의 특성들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독점성이 있으며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배제하는 배타성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창작을 한 사람의 권리를 지켜주면서 창작.. 더보기
캐릭터저작권보호 비슷하게 생긴 캐릭터는 어릴 때 누구나 즐겨보던 만화영화가 있으실 것입니다. 만화영화에는 그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주인공 캐릭터가 있기 마련인데요. 대체로 만화영화를 보는 연령층이 어린 아이들인 만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로봇이나 동물, 어린이들이 캐릭터화 되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실히 인기를 끌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이 정해져있고, 대부분의 캐릭터는 이미 만화화 되어 등장한 상황이다 보니, 아무래도 만화영화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만큼 비슷한 캐릭터가 주인공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과거에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다보니, 해외에서 유명세를 얻은 캐릭터를 본 따서 이를 그대로 자국의 캐릭터로 바꿔서 만화에 출연시키는 경우도 종종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완전하게 똑같은 .. 더보기
저작권침해변호사 특허권 문제는 요즘 인터넷의 발달이나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기술을 확인하기가 쉬워졌고 모방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오랜 시간 동안 노력을 하고 고생을 해서 만들어 온 창작물을 지키기 위해서 특허로 등록을 하여 남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독점적이고 이타적이지 않은 권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변호사는 이렇게 특허를 등록해놓고 있음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권리를 침해하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경쟁자들로 인해 고심하는 분들의 넋두리를 듣곤 합니다. 특히 기업의 이름을 정할 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뜻하지 않게 본인의 사업명이 다른 이름과 비슷하다는 문제에 직면하여 저작권침해변호사와 살펴본 케이스 중 이와 비슷한 경우는 없었는지에 대해 찾아보기도 합니다. 사용하는 문자나 기호와.. 더보기
대전저작권손해배상 침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옛날에는 남의 지식이나 기술들을 배우기 위해서는 그 제자가 되거나 일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터넷 기술들이 보급하고, 각종 생활에 도움이 되는 과학이 발달하면서 다른 사람의 것을 쉽게 베낄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정보들도 편하게 구할 수 있고 디자인이나 창작물에 대한 내용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옛날에는 온라인을 통해서 별 다른 생각 없이 다운로드를 받아서 다른 사람이 만들어낸 것을 보거나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저작권이라는 권리가 부각이 되고 있으며, 다른 사람이 쉽게 자신이 만든 것에 접근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자신이 만든 것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대전저작권손해배상을 통해서 대처를 할 수.. 더보기
저작인격권소송 자신의 권리를 찾고 싶다면 예전에는 자신이 만든 창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교묘하게 베끼는 사람들이 있어도 제대로 된 처벌이나 손해배상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한 사람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가 법을 통해 철저히 보장되고 있습니다. 이런 권리를 통해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잘못되면 저작인격권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창작한 작품이 법에 걸리지 않는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A 씨는 한 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준비하고 있던 도중에 지도 교수인 B 씨에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지시 내용은 B씨가 제공하는 주제를 토대로 글을 작성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A 씨는 별다른 주의사항 없이 단지 글을 써오라고 했기 때문에 간단한 지시사항으로 판단하고 A4 용지 수십 장 정도 되는 분량을 제출하였습니.. 더보기
서체도안저작권 중요합니다 사회 생활을 하면서 휴대전화 또는 컴퓨터 등으로 문자를 입력하는 일은 빈번하게 있습니다. 서체도안저작권은 이러한 과정에서 사용되는 서체의 권리가 어떻게 인정이 되는가와 연관이 있습니다. 서체도안저작권 관련하여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체파일의 창작성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A등은 서체 파일을 제작하기 위하여 한글 서체 1벌을 만드는 데 필요한 완성형 글자들에 대한 원도를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글자들의 윤곽선이 만들어진 서체도안을 워드프로세서 등과 같은 문서를 편집하는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프로그래밍 언어 형태의 파일을 만들어서 서체 파일을 완성한 것입니다. B는 A등의 서체 파일을 구입하고 그 포맷을 변환했으며 일부 오류를 정정하고는 B자체의 서체파일로 제작을 하고 판매를 하였습니다. 이에.. 더보기
저작권침해법률상담 소중한 권리 보호합시다 저작권은 금전문제와 관련이 있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자의 인격적인 권리와 관련이 있는 저작인격권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작권자는 둘 중에 하나라도 침해를 당했다고 생각이 들면 소송을 걸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는 저작물이 침해 되었을 때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침해를 당해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저작권침해법률상담을 통해 원만하게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침해법률상담에 앞서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숙지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작권자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의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첫 번째로 저작물을 창작함과 동시에 저작권은 생성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저작물이 공개됨과 동시에 생성되게 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