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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권

공연권 정확하게 알아보고 대응하세요 저작자가 저작물을 공중에 소개할 수 있는 권리를 공연권이라고 합니다. 저작자는 실연, 음반, 음악, 방송, 영화, 연극 등을 상영, 상연, 연주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작곡가는 본인의 음악을 다른 사람이 연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가지게 되고, 각본 작가는 본인의 각본을 연극으로 구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기자가 작품 내용에 대해서 관객에게 전달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작자는 본인의 저작물을 스스로 공연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거나 금지를 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집니다. 영상이나 음악과 같은 창작물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들려주게 되는 경우에는 이는 공연으로 간주되어서 그에 대한 정당한 저작권.. 더보기
음악저작권 공연권 침해 했나 음악저작권 공연권 침해 했나 음악 저작권을 위탁 관리하는 A협회가 B사를 상대로 약 1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는데요. 재판의 쟁점은 공연사용료의 요율이나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음악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어떠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제품 전문 쇼핑몰 B사는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자사 약 250개의 매장에서 A협회 소속 저작권자의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해 기소됐는데요. 이에 1심 재판부는 “B사가 매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공연사용료의 근거가 없어 공연권 침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인 A협회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