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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어떻게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어떻게 최근 A지역에서 교통유발 원인을 초래하는 대형 건물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가 가능해졌는데요. A지역 측은 최근 도심 지역뿐 아니라 읍, 면 지역 등 도 전체적으로 자동차 급증에 따른 교통혼잡이 심각해짐에 따라 지역 전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 및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르면 지역 시장으로 하여금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해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교통유발부담금은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와 교통유발계수에 비례하도록 했으며, 교통유발계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에서 각 시설물의 용도에 따라 달리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 층별 사용용도가 다른.. 더보기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등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등 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건물이나 시설물 소유자는 매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교통유발부담금이란 무엇이며 납부는 어떻게 하는지 조세변호사추천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건물이나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및 징수할 수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은? 부담금 부과대상은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읍·면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경우를 말함)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건물로서 해당 건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시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