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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저작권변호사

대전저작권변호사 어려운 순간에서 보통 한 상표의 디자인을 베낀다거나 혹은 타인이 제작한 영상이나 사진, 음악 등을 허가 없이 사용을 한 경우 그에 대한 대전저작권변호사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개인이 만든 컨텐츠 등에 대해서는 확실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독창적인 문구까지 그 저작권이 인정이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할 수가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이 그 사람만 고유하게 쓸 수 있다고 하기엔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전저작권변호사를 통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앨범에 들어간 독창적인 멘트를 B백화점에서 무단으로 사용을 하자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전저작권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쓰지 않는 말이며 앨범에 수록.. 더보기
대전저작권변호사 순수창작물 인정 범위 대전저작권변호사 순수창작물 인정 범위 지방자치단체 로고 제작 입찰에 참가한 디자인업체가 도안을 만들 때 외국 디자인회사가 이미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디자인을 사용한 경우, 해당 디자인이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해 저작권법상 문제가 없더라도 지자체는 입찰업체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대전저작권변호사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모 지자체는 지역개발을 위해 해당 지역의 특성을 로고로 만드는 비아이 제작과 조성물 설치 사업 등을 입찰 공모했습니다. 지자체는 A사를 최종 사업자로 선장한 뒤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A사가 만들어 제출한 로고의 이미지와 외국 회사 디자인의 것이 매우 흡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지자체 측은 한 디자인업체인 A사.. 더보기
디자인 도용 당해 저작권 피해받고 있다면? 디자인 도용 당해 저작권 피해받고 있다면? 디자인권이란 제품디자인, 그래픽디자인, 광고물 등에 들어가는 디자인을 창작한 자에게 디자인 보호법에 의해서 디자인 등록을 보호받고 창작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디자인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명백히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행위 중 하나입니다. 모든 창작활동이 그렇겠지만, 디자인을 새로 만드는 행위는 굉장히 많은 고민과 시행착오를 거쳐 완성되는 값진 결과물일 것입니다.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 만든 값진 디자인이 기업이나 어떤 한 개인에게 도용되어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타인이 사적인 이익까지 얻게 된다면 실망감과 좌절감은 이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래의 사례는 많은 창작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사.. 더보기
대전저작권변호사 문제 발생 된다면? 대전저작권변호사 문제 발생 된다면? 저작권이란 사람의 사상 또는 감정을 사용하여 표현한 창의적인 저작물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사례를 대전저작권변호사 함께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ㄹ씨 외 6명은 무용극을 공동으로 창작하여 공연을 했습니다. 그후 ㅇ씨와 ㄱ씨는 무용극을 일부 수정하였고 ㄹ씨 등을 제외한 채 독자적으로 재공연을 해왔습니다. 이에 ㄹ씨와 ㅊ씨는 무용극은 6인의 공동창작물이므로 모두의 허락 없이 재공연하면 안된다고 하였고 ㅇ씨 등의 재공연 행위는 저작권법을 어긴 것이므로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저작권법 제48조 1항에서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가 .. 더보기
대전저작재산권변호사 저작권계약 맺었다면 대전저작재산권변호사 저작권계약 맺었다면 인터넷 사이트 여기저기서 영화를 다운 받아 볼 수 있는데요. 오래된 영화뿐만 아니라 최신 영화도 유·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계약을 맺지 않은 불법적인 사이트에서 다운을 받거나 업로드 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어떠한 경우 저작권법 위반 처벌을 받는지 그 여부에 대해 대전저작재산권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0년 5월 A씨는 부산 수영구의 자택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접속해 B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C영화를 업로드 했다가 기소됐는데요. 이와 같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에는 대전저작재산권변호사에게 먼저 자문을 구하시고 재판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께 생소하고 어려울 .. 더보기
대전저작권상담변호사 저작인격권 침해일까? 대전저작권상담변호사 저작인격권 침해일까? 지적재산권에 포함되는 저작인격권이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정신적·인격적 이익을 법률로써 보호 받는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작권법에서는 이를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의 세 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분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8년 11월 교육부는 국회와 시민단체들 사이에서 좌편향 논란을 빚은 A출판사의 역사교과서에 대해 수정명령을 내렸는데요. A출판사는 공동저작자인 교수 B씨 등의 동의 없이 교과서를 수정 및 보안해 교육부의 승인을 받고 발했습니다. 그러자 B씨 등은 “교육부의 일방적인 수정 지시로 인해 A출판사가 교과서를 수정 및 발행해 나의 저작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 제기했습니다.. 더보기
대전저작권변호사 소프트웨어 침해는 대전저작권변호사 소프트웨어 침해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동안 프로그램의 일부가 일시적으로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되었다면, 이러한 일시적 저장도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라고 봐야 할까요? 오늘은 대전저작권변호사의 법률 해석이 필요할 수 있는 소송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화면 캡쳐 프로그램을 사용하던 A사와 B공사 등 국내 기업 175개사가 C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소송은 대전저작권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재판부가 어떤 법률을 근거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존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하는 행위 그 자체는 저작권법이 금지하는 복제에 해당하지 않지만, 업데이트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프로.. 더보기
대전변호사 sns게시글 저작권 대전변호사 sns게시글 저작권 안녕하세요 대전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스마트폰을 많은 사람이 들고다니면서 sns활동도 점점 활발해 지고 있습니다. sns는 자신의 일상을 쉽게 공유하고 친구들과 소통과 관심사를 공유 할 수 있어서 많이 이용하는데요. 이러한 sns에 게시글을 올린경우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2조1호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이런 저작권법의 규정에 따라 한 sns에서 작성된 메시지가 저작물인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개별 메시지에 따라 그 저작물성을 따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저작물성을 인정받기 위한 감정의 표현이나 창작성에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기는 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