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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 보호범위 밖 아이디어는? 저작권 보호범위 밖 아이디어는? 번뜩이는 나의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둑맞는 일, 그 도둑맞은 아이디어가 상품화 되는 것만큼 배가 아픈 일도 없을 것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차목에는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부정경쟁행위 해당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권 보호범위 밖 아이디어 등은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3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ㄱ게임사는 A모바일게임을 출시해 큰 인기를 누린 바 있는데요. 나중에 ㄴ게임사가 A게임과 비슷한 방식의 B모바일게임을 .. 더보기
상표도용 법적문제 생겼다면 상표도용 법적문제 생겼다면 사업을 하다보면 다양한 사건사고가 발생하곤합니다. 그리고 어떤 무언가를 알리기위해 다른 유명한 상표를 가져다가 사용하고싶은 마음도 생기는데요. 이러한 사건들이 자주 생기는만큼 오늘은 상표도용을 하여 소송이 된 사건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ㄴ씨, ㄷ씨는 함께 00무인텔을 서로 다른 지역에서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00는 유명한 업체의 이름이었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 00업체는 00업체에대한 이미지를 손상시켰고 고객들이 혼동할 수 있을법한 이름으로 운영하여 문제가 되었다며 상표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고 ㄱ씨와 ㄴ씨, ㄷ씨에게 청구하였습니다. 과연 재판부는 어떠한 판결을 냈을까요? 과연 ㄱ씨와 ㄴ씨, ㄷ씨는 정말 00업체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더보기
고객정보유출처벌 피하고싶다면 잘 알아야하는 법률 고객정보유출처벌 피하고싶다면 잘 알아야하는 법률 회사원으로서 회사를 다니다보면 그 회사 내에서 활용하는 정보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러한 정보는 사실 어디에가서도 쉽게 구할 수 없는 정보입니다.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정보를 빼돌려놨다가 나중에 활용할 생각을 갖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정보를 나중에 사용하게되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으로 인해 처벌받게되는데요. 만약 그러한 상황이 생기게되면 원래 있던 회사는 내가 다니던 회사니 좋게좋게 합의해줄것이라는 생각을 갖고있어 안일하게 대처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는 안됩니다. 고객정보유출처벌을 피하거나 줄이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수많은 고객정보유출처벌관련 관련 문제 중 영업비밀.. 더보기
무단 복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무단 복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최근 구인 및 구직 등 채용정보시장의 1, 2위 기업이 무단 복제 등 저작권 소송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1심 판단이 나오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채용정보기업인 A사와 B사가 채용정보 무단 복제를 둘러싸고 벌인 법정 싸움 중 1심은 A사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경쟁사 간의 다툼은 8년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B사가 2008년 A사에 등록된 기업 채용공고를 크롤링 해 게재한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여기서 크롤링은 컴퓨터에 분산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특정 키워드 등을 활용해 긁어모아 검색 대상의 색인으로 포함시키는 기술을 뜻합니다. B사는 이러한 채용공고 무단 복제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2010년 A사는 B사를 상대로 법원에.. 더보기
부정경쟁행위 모방브랜드도 부정경쟁행위 모방브랜드도 얼마 전 제품의 형태가 독창적이지 않더라도 함부로 베껴 팔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되는 '모방행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정경쟁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에 따르면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 및 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 수출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관련 판례를 통해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B씨가 지난 2011~2012년 본 회사로부터 아동한복 등 의류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적이 있는데 이후 우리 제품을 베껴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다"고 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B씨는 "A사 제품은 기존의 전통적 한복 형태를 다소 개량한 것에 불과해 다소 유사.. 더보기
부정경쟁방지법 짝퉁 의류업계 부정경쟁방지법 짝퉁 의류업계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을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합니다.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부정경쟁방지법은 적용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피해배상 범위도 좁아 짝퉁 의류업계에서 단속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위조상품을 만들어냅니다. 최근 위조상품인 짝퉁으로 인해 디자인업계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요. 디자인의 유행주기는 보통 3~4개월 정도인데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을 하려면 평균 6~8개월이 걸립니다. 즉, 등록절차를 마치기도 전에 짝퉁이 나와 손해를 보는것인데요. 의류업계 관계자에 말에 따르면 현행.. 더보기
저작권소송변호사_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저작권소송변호사_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2월부터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각 기업들의 특성 및 환경을 고려한 꼼꼼한 법률적 검토 및 대응이 요구되는데요. 아직까지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민간기업을 운영하거나 속해있는 분들은 알고계시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에 대해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자! 개정이유는?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보충적 일반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 시 영업비밀 보유사실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를.. 더보기
부정경쟁방지법 시행령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시행령에 대해 최근 부정경쟁을 해서 법적분쟁 다투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정경쟁방지법이 등장하였는데요.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시행령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부정경쟁방지법 시행령에 대해 신지적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시행령에 대해 알아보자! 부정경쟁방지법 시행령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당한 사유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다목에서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