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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_산업재산권소송변호사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_산업재산권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산업재산권소송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조정은 성립됩니다.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및 구성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는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함)을 심의·조정합니다. 그리고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조정위원(이하 “위원”이라 함)으로 구성합니다. 위원의 자격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허청장이 위촉하며, 위.. 더보기
산업재산권분쟁과 조정위원회 산업재산권분쟁과 조정위원회 산업재산권분쟁과 조정위원회 지식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이 일어난 경우에는 어느 곳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요? 우리나라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두어 이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한 번 알아볼까요?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조정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상 ~ 20명 이하의 조정위원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 조정위원들은 특허청장이 위촉을 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자격이 필요합니다. - 특허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3급의 직에 있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자 -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는 자 -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 -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