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재상담

산재상담 업무상 재해에 산재상담 업무상 재해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질병, 신체장애, 부상, 사망 등을 업무상 재해라고 합니다. 이러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는 재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노조위원장이 임금협상기간에 쓰러져 사지가 마비되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는데요. 그럼 산재상당변호사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노조위원장을 맡고 있던 B씨는 사측과 임단협 체결을 위하여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협상은 다른 때에 비하여 난항을 거듭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B씨는 노조 건물 안에 위치한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고 이로 인해 사지가 마비되고 말았습니다. B씨는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 측에서는 거부했고 결국 소송을 제.. 더보기
대전산재상담변호사 업무 중 교통사고를 대전산재상담변호사 업무 중 교통사고를 업무상의 사유로 질병이나 부상, 신체장애 등이 일어나면 근로자는 재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사유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자주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대전상재상담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이번 사건은 업무 중 당한 교통사로로 인해 치매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 될 수 있는가로 일어났습니다. 그럼 자세한 사건의 내용을 대전산재상담변호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해 뇌를 크게 다쳤습니다. 이후 공단의 요양승인은 받고 통원치료와 장기간 입원을 했는데요. A씨는 사고 전 치매의심 진단을 받았었는데 시고 후 판단력이 흐려지고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져 일상생활이 어려운 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