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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사용

상표사용 지리적 명칭을 상표사용 지리적 명칭을 상품을 표시하는 기호로서 생산, 제조, 가공 또는 판매업자가 자신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확실한 구분을 맺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및 문자, 도형 또는 그 집합을 우리는 상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최근 상표는 기업의 이미지와 정체성을 표현하는 요소로서 사용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로 인해 상표사용으로 인한 분쟁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 분쟁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ㅎ사는 주변 지역의 지리적 명칭을 사용하여 상표로 등록하고 상품 생산하고 판매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지역의 동종업계 기업인 ㅈ사도 비슷한 시기에 지리적 명칭을 사용한 상표를 만들어 판매하였지만 상표 등록은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ㅎ사는 ㅈ사의 상표사용이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현재 .. 더보기
상표사용 등록취소 대상 상표사용 등록취소 대상 영문자와 한글 음역이 섞인 상표를 등록한 회사가 둘 중 하나만 사용하는 것도 정상적인 상표 사용이라는 주장을 냈는데요. 이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했는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992년 A사는 ‘콘티△△과 ‘CONTI△△’이 병기된 하나의 상표를 등록했는데요. 그러나 A사는 영문표기인 ‘CONTI△△’ 부분만 상표사용 했고, 국문표기의 상표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B사는 “A사가 등록상표를 3년 이상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취소 심판을 청구했는데요. 특허심판원은 B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표등록취소 하는 결정을 내리자 이에 A사는 소송을 냈습니다. 특허법원은 기존 대법원 판결에 따라 “독음부분과 영문표기 부분이 하나의 상표로 등록된 이상 .. 더보기
상표침해소송 상표 사용료 손해배상 상표침해소송 상표 사용료 손해배상 상표권치맿자가 상표권자와 같은 영업을 하고 있다면 손해배상액은 침해기간에 비례한 사용료 합계액으로 추정을 하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표 사용료 손해배상에 관한 상표침해소송사례에 대해서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권 침해자가 상표권자와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 있었다면 침해기간에 비례를 한 상표권 사용료 합계액이 손해액으로 추정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2부에서는 甲이 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21666)에서 피고는 4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 확정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권이 침해를 당한 경우에 손해 발생에 관한 주장이나 증명의 정도는 손해 발생의 염려 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