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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저작물

영상저작물 저작권법 보호대상될까? 영상저작물 저작권법 보호대상될까? 저작권은 저작권법에서 보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그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배타적 권리를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성인용 음란물도 저작권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음란물 영상저작물이 무단 배포 및 복제 됐다면 이를 금지가처분 신청할 수 있는지 법원의 결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공유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A사 등 웹하드 업체들은 회원들이 일본 성인물 동영상을 올리거나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일본 성인물 동영상 제작사인 B사 등 15개사가 “웹하드 업체들이 우리의 영상저작물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1심 재판부는 “성인물 동영상들이 설령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 더보기
영상저작물이란 영상저작물이란 안녕하세요? 저작권관련 소송에 지식을 갖춘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영화관에서 종종 몰래 녹화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하지만 이런 행동은 영상저작물 침해로 들어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는 영상저작물이란 무엇이고 영상저작물을 영화관에서 녹화를 해도 되는 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한미 FTA 체결 이후 영화관에서 화면을 촬영하는 시도만 해도 처벌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한미 FTA 협정문 제18.10조제29조에서는 영화관에서 몰래 촬영하는 행위로 처벌되기 위한 요건으로 복제나 전송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일정한 행위 즉, 녹화행위의 완성 또는 녹화행위의 실행이 존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