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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영업비밀 판단기준 공연성 파악을 영업비밀 판단기준 공연성 파악을 각 기업마다 유출되어서는 안 될 핵심 정보들을 가지고 있을 것인데요. 이러한 정보는 영업비밀이라고 하여 법으로 보장되는 기업 지식재산권의 일부분입니다. 영업비밀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제조법이나 도안, 데이터 수집방법 등 비즈니스에 이용되는 지적 생간품을 말하는데요. 영업비밀 판단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면,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녀야 하며, 상당한 노력을 통해 비밀로서 유지되고 관리된 생산, 판매방법이나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경영상 정보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영업비밀 판단기준 이해를 위해 실제 사례를 하나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다음 사례는 동종업계에 공연히 알려져 있거나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확보할 수 있는 자료는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법원의.. 더보기
영업비밀취득 과연 성립할 수 있을까 영업비밀취득 과연 성립할 수 있을까 회사원으로 살고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거 다양한 정보를 접하지요. 그런데 간혹 영업비밀로서 분류되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업비밀의 경우 유출될 경우 큰 문제가 발생되곤 하는데요. 영업비밀은 그 회사의 재산과도 같은 것 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영업비밀취득관련 사건을 갖고 포스팅을 하려고하는데요. 상황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부분 때문에 영업비밀취득문제! 잘 알아보도록 합시다. 사건은 A가 회사원으로서 생활하던 때로 갑니다. A씨는 회사를 다니면서 고객들의 명단을 관리하며 활용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A가 회사를 나가기로 한 날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A가 퇴사하기 전에 일을 하면서 활용하던 고객들의 명단이나 회사내부적으로 .. 더보기
기업영업비밀 종류와 위반 시 처벌의 강도는? 기업영업비밀 종류와 위반 시 처벌의 강도는?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반드시 기업영업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해당 직원들 역시 직접 연구하고 관리하고 비밀을 지켜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직을 하거나 퇴사를 한 후 이를 어기고 유출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처벌의 강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은? 기업영업비밀의 종류로는 기술적이거나 경영상의 정보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본다면 연구개발을 하게 된 보고서나 정보, 기계설비자 설계도, 제조방법 및 생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경영상 정보로 본다면 경영 전략이나 고객 명부, 거래처 정보 등 다양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 더보기
고객정보유출처벌 피하고싶다면 잘 알아야하는 법률 고객정보유출처벌 피하고싶다면 잘 알아야하는 법률 회사원으로서 회사를 다니다보면 그 회사 내에서 활용하는 정보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러한 정보는 사실 어디에가서도 쉽게 구할 수 없는 정보입니다.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정보를 빼돌려놨다가 나중에 활용할 생각을 갖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정보를 나중에 사용하게되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으로 인해 처벌받게되는데요. 만약 그러한 상황이 생기게되면 원래 있던 회사는 내가 다니던 회사니 좋게좋게 합의해줄것이라는 생각을 갖고있어 안일하게 대처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는 안됩니다. 고객정보유출처벌을 피하거나 줄이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수많은 고객정보유출처벌관련 관련 문제 중 영업비밀.. 더보기
기업기술정보유출변호사 상담 원한다면 기업기술정보유출변호사 상담 원한다면 기업 간의 경쟁이 심해지는 가운데 기업기술정보유출로 인해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에 엄청난 손해를 끼칠 수도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 영업비밀보호제도를 활용하여 관련 사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기술정보유출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사의 기술 개발 및 관련 정보수집 등을 업무를 도맡아 하였으나 퇴직한 후 경쟁사 C사에 입사하였습니다. 후에 B사는 A씨가 핸드폰 부품 관련 정보를 C사로 옮겨가 이용하였다고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A씨가 C사로 옮긴 기업기술정보유출에 대한 부분에서 B사 내에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영업과 관련된 기술정보이기 때문에 이는 부정경쟁방.. 더보기
전문직영업비밀 문제 변호사 도움필요 전문직영업비밀 문제 변호사 도움필요 국민으로서 살려면 국가에서 정한 법이란 특 안에서 살아가야합니다. 그 법이 우리는 지켜주기위해 존재하는 것 이지만 간혹 오해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잘 알수 없었던 영업비밀을 타사에 이직하여 사용한경우에대해 사례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직으로 일하면서 익히게된 정보와 기술 등을 다른회사에 가서 사용하는 것이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A사에서 일을하던 ㅇ씨는 경쟁업체중 하나의 업체에 이직을 하게되었는데요. 이에 A사는 ㅇ씨를 상대로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ㅇ씨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이유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A사와 ㅇ씨는 ㅇ씨가 퇴직하고 6개월간 A사의 동의 없이 경쟁사에.. 더보기
기업개인정보유출 영업비밀을 직원이 유출했다면? 기업개인정보유출 영업비밀을 직원이 유출했다면?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기업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 특별히 관리를 해야만 합니다. 직원들이 퇴사 직전에 기업의 영업비밀을 가지고 외부에 유출을 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일이기에 영업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에 평상시에 제대로 관리하고 법적인 부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논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회사 정보 유출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다! 헤드헌팅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퇴사 직전 데이터베이스에 담겨 있는 인재 정보를 USB에 저장한 후 유출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업무분야별로 구분된 구직자 이력서와 개인 인맥의 정보를 다수 포함하였으며, 핵심 정보들이기에 경쟁 업체에 넘어.. 더보기
영업비밀침해 부정경쟁방지로 영업비밀침해 부정경쟁방지로 기업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시작할 때 영업비밀이라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영업비밀침해를 당하게 되면 기업의 존폐 위기까지 거론될 수 있어 유의하셔야 합니다. 최근에는 동종업계에 공연히 알려져 있거나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확보할 수 있는 자료는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ㄱ씨는 2000년 9월부터 2004년 2월까지 손톱깎이 등을 만드는 A금속의 무역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납품처인 B사의 바이어 명단과 납품가격, 아웃소싱 구매가격, 물류비 등의 자료를 취득한 뒤 2004년 2월 퇴사했습니다. ㄱ씨는 같은 해 7월부터 2005년 1월까지 중국 양장에 J사를 설립해 손톱깎이 세트 등의 제품을 생산한 뒤 A사에서 얻은 자료를 이용해 .. 더보기
영업비밀보호법의 운영_지식재산권변호사 영업비밀보호법의 운영_지식재산권변호사 안녕하세요. 지식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영업비밀보호법의 운영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영업비밀 침해에 있어서 민사적 구제방법은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등이 있고, 형사적 구제로는 국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재산상 이득액의 2배 내지 10배 벌금, 외국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재산상 이득액의 2배 내지 10배 벌금이며 예비, 미수, 음모죄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영업비밀보호법의 운영 기업의 유용한 영업비밀 보호를 통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형성하고 기업의 새로운 기술, 경영정보의 연구, 개발활동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영업비밀보호법을 위해 영업비밀보호제도에 관한 교육과 영업비밀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영업비밀보호제도의 연.. 더보기
영업비밀보호법_비밀유지계약서 영업비밀보호법_비밀유지계약서 영업비밀보호법과 비밀유지계약서 지적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 영업비밀보호법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에 해당하는 것을 영업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영업비밀보호법입니다. 우리법은 개인 및 기업이 자신의 상품에 관해서 상당기간 인적과 물적 투자, 노력을 통해 얻은 명성, 신뢰, 노하우 등을 다른 사람이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서 기업 간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엉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 영업비밀의 조건 -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것 정보가 간행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