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약품특허

특허침해소송 의약품 판매는? 특허침해소송 의약품 판매는? 의약품 또한 특허등록을 할 수 있는데요. 특허등록을 한 뒤 특허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지만 의약품의 경우 최대 5년의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25년 특허존속기간을 갖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의약품 특허침해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지난 2013년 ‘ㄱ약’에 대한 제조 판매 품목 허가를 받고 시장에 선보였습니다. 국내 제약사 7곳은 B사의 특허권에 대한 무효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이에 특허심판원은 2014년 이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을 내렸는데요. 그러자 B사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특허법원은 2016년 1월 특허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한 바 .. 더보기
특허변호사_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출원제도 특허변호사_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출원제도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출원제도 특허변호사 지영준변호사 의약품이나 농약의 경우,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의 허가나 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허가 등을 받기 위해서는 활성 및 안전성 시험 등의 관련 절차를 수행해야 하는데요. 이런 절차를 수행하다 보면 시간이 소요되어서 특허권자가 그 기간만큼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의약품 및 농약에 대해서 5년 범위 내에서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를 제정하였습니다. *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출원시 유의사항 준비서류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서 연장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 연장대상 특허발명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