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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

장해급여 등급 오판에 의해 장해급여 등급 오판에 의해 장해등급이란 노동력의 상실 정도에 따라 제 1급에서 14급까지 분류하여 적절한 장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나눠 놓은 등급인데요. 이는 법률상 규정 되어있는 신체 장해 등급표에 정해진 바에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 관련 사건으로는 공단이 장해 등급을 오판하면서 발생한 사건 있는데요. 행정법률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S씨는 회사 체육대회 중 무리를 하게 되면서 뇌출혈에 의해 쓰러지게 되고 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2급을 판정 받고 장해급여와 간병급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공단에서는 S씨의 장해등급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 하였으며 판결 결과 S씨는 7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단은 S씨에게 이전 장해등급에 의해 지급한 장해급여와 간병급여와 현재 급여의 차액을 납부 하라며 통.. 더보기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가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가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혹은 질병으로 인해 폐질 상태로 퇴직하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에 해당 부상 혹은 질병으로 인하여 폐질 상태로 된 때 지급하는 급여를 장해급여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민원부서에서 오랜 기간 동안 근무하다 난청이 발생했다면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하는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는데요.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씨는 세무서 민원송사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씨는 난청진단을 받았는데요. 이로 인해 B씨는 업무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졍년퇴직을 40개월 앞두고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이후 B씨는 오랜 기간 민원부서 전화업무를 맡아서 난청이 발생했다며 장해급여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B씨는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 더보기
장해급여 청구 가능할까? 장해급여 청구 가능할까? 공무상 부상 혹은 질병으로 인해 폐질상태로 퇴직하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에 그 부상 혹은 질병으로 인하여 폐질상태가 된 때에 지급하는 급여를 장해급여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장해등급을 결정 받기 이전에 근로자가 사망했다면 유족이 장해급여 청구를 할 수 있는가로 발생한 분쟁이 있는데요.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의 아버지 ㄴ씨는 근무 중 진폐증이 발병하였고 이후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ㄱ씨는 공단에 업무상 사유로 인해 아버지가 진폐증이 발병하였고 이는 장해등급 제11급 제16호에 해당한다며 장해급여 청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공단 측은 ㄴ씨가 장해판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할 장해급여가 없다며 거부했고 ㄱ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더보기
장해급여 공무상 재해가 장해급여 공무상 재해가 공무원이 퇴직 후 3년 이내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폐질 상태가 되거나 폐질 상태로 퇴직한 때 지급하는 급여를 장해급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황 업무 비중이 높은 민원부서에서 수십 년간 근무하다 난청이 발생하여 퇴직한 공무원은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고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서 민원송사실장으로 근무하던 ㄱ씨는 어느 날 양쪽 귀에 난청진단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기 힘든 상태에서 ㄱ씨는 업무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결국 ㄱ씨는 졍년퇴직을 40개월 앞두고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이후 ㄱ씨는 오랜 기간 업무로 인해 난청이 발생했다며 장해급여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했고 이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민원상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