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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

저작권분쟁상담 보호 대상이 저작권분쟁상담 보호 대상이 최근 대학교 교수 2명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어 화제였습니다. 지난해 검찰은 다른 사람이 쓴 책의 표지를 바꿔 자신이 쓴 것처럼 책을 내는 '표지갈이' 수법을 이용해 책을 출간해온 전국 180명의 교수와 출판사 임직원 5명 등을 저작권법 위반과 업무방해 협의로 기소했습니다. 기소된 교수 중 몇 몇은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 출판사가 임의로 자신의 이름을 넣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저작권분쟁상담변호사와 이와 관련해서 저작권 보호 대상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음란 동영상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기 때문에 이를 불법으로 공유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저작권분쟁상담 변호사가 알아본 바 ㄱ.. 더보기
저작권변호사_저작권 보호대상 저작권변호사_저작권 보호대상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률을 말합니다. 하지만 저작권 보호대상 여부에 대해 혼동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저작권법에 규정되어 있는 저작권 보호대상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 응답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보호대상에 대해 알아보자! 질문) 인터넷에서 방명록, 게시판 등 네티즌들이 남긴 글들 중 재미 있거나 좋은 글이 있어서 복사를 하고 싶은데 이런 글들도 저작물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웹사이트 이용자가 남긴 느낌이나 의견이 단순한 감탄문이거나 욕설의 연속이거나 짧은 단문이거나 어느 게시판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내용인 경우는 독창성이 없어서 저작물로 보기 어렵지만 그렇지 않고 나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