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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료

저작권료 판매용 음반에 저작권료 판매용 음반에 저작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백화점이 인터넷으로 전송되어 일시적으로 재생되는 스트리밍 방식으로 매장에 음악을 틀었다면 음반제작자와 연주자에게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하는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협회 등은 B백화점이 C뮤직에서 전송받은 디지털음원을 백화점 매장에 틀어놓은 것은 공연에 해당하기 때문에 판매용 음반사용에 대한 공연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작권법 제76조의2 1항과 제83조의2 1항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음반제작자나 실연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1심에서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판매용 음반은 시중.. 더보기
음악저작권 사용료 계약은 음악저작권 사용료 계약은 요즘엔 어느 매장을 가던 혹은 어느 거리를 가던 음악을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곳에서 재생되고 있는 음악. 이것들도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저작물의 권리는 저작자에게 있는데요. 저작자는 타인이 저작물을 사용하는데 있어 저작권료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저작권 사용료와 관련해 음악저작물에 대한 사용료 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협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아 국내외 작사가, 작곡가, 편곡자 등과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저작물의 공연권, 방송권, 공중송신권 등을 대신 관리하는 국내 유일 저작권법상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인데요. 지난 2011년 12월 31일 A협회는 사용 기간이 종료했으므로 B방송사.. 더보기
저작권료 공연보상금 줘야 저작권료 공연보상금 줘야 최근에는 인터넷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음악을 결제한 뒤 듣는 경우가 많은데요. 개인이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닌 여러 사람이 오가는 백화점에서 스트리밍 음악을 튼 경우 별도의 저작권료를 제공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분쟁 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음반제작자들로부터 디지털 음원을 받아 이를 음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및 관리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음원을 추출해 사용해 왔는데요. B백화점은 A사에 매월 ‘매장음악서비스 이용료’를 지급한 뒤 A사가 제공한 웹사이트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하는 음악을 실시간 매장에 틀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A사는 B백화점으로부터 받은 ‘매장음악서비스 이용료’의 일부를 한국음반관련 협회 등에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이라는 명목으로 다시 지급했지만.. 더보기
가수저작권료 음악 저작물 범위 가수저작권료 음악 저작물 범위 음악 저작권은 음악을 창작한 작사가나 작곡가와 같은 저작자와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을 노래하거나 연주하는 실연자, 음반을 기획 및 제작하는 음반 제작자를 보호하는 권리를 통틀어 일컫는 말인데요. 음악을 창작하고 노래하고 음반을 제작하는 일련의 행위와 그것을 전달하는 음악가를 보호하는 것이 음악 저작권인 셈입니다. 즉 이러한 음악 저작물 범위에 들어가는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료를 지불 해야 하는 데요.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 음악사이트에서 음악을 실시간 재생하거나 다운로드할 때 작곡가, 작사가 외 실연자인 가수도 가수저작권료를 받게 됩니다. 최근 이러한 가수저작권료와 관련해서 소송이 있었는데요. 본 소송으로 가수저작권료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01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