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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보호대상

영상저작물 저작권법 보호대상될까? 영상저작물 저작권법 보호대상될까? 저작권은 저작권법에서 보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그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배타적 권리를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성인용 음란물도 저작권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음란물 영상저작물이 무단 배포 및 복제 됐다면 이를 금지가처분 신청할 수 있는지 법원의 결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공유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A사 등 웹하드 업체들은 회원들이 일본 성인물 동영상을 올리거나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일본 성인물 동영상 제작사인 B사 등 15개사가 “웹하드 업체들이 우리의 영상저작물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1심 재판부는 “성인물 동영상들이 설령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 더보기
저작권변호사_저작권 보호대상 저작권변호사_저작권 보호대상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률을 말합니다. 하지만 저작권 보호대상 여부에 대해 혼동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저작권법에 규정되어 있는 저작권 보호대상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 응답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보호대상에 대해 알아보자! 질문) 인터넷에서 방명록, 게시판 등 네티즌들이 남긴 글들 중 재미 있거나 좋은 글이 있어서 복사를 하고 싶은데 이런 글들도 저작물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웹사이트 이용자가 남긴 느낌이나 의견이 단순한 감탄문이거나 욕설의 연속이거나 짧은 단문이거나 어느 게시판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내용인 경우는 독창성이 없어서 저작물로 보기 어렵지만 그렇지 않고 나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