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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보호대상

저작권법 보호대상 일본 야동도? 저작권법 보호대상 일본 야동도? 성인음란물도 과연 저작권법 보호대상에 포함이 될까요? 최근 남녀가 노골적으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담은 음란 동영상도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 지영준변호사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파일공유사이트들을 운영하고 있는 D사는 2012년부터 회원들이 일본 성인 동영상을 올리거나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2013년 5월부터 일본 성인 동영상 업체들은 D사에게 서비스를 금지해달라며 수 차례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D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는데요. 제핀부는 최근 일본 성인동영상 업체 15곳과 이들로부터 영상 발행권을 받은 한국 업체 1곳이 온라인 파일.. 더보기
저작권변호사_저작권 보호대상 저작권변호사_저작권 보호대상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률을 말합니다. 하지만 저작권 보호대상 여부에 대해 혼동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저작권법에 규정되어 있는 저작권 보호대상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 응답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보호대상에 대해 알아보자! 질문) 인터넷에서 방명록, 게시판 등 네티즌들이 남긴 글들 중 재미 있거나 좋은 글이 있어서 복사를 하고 싶은데 이런 글들도 저작물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웹사이트 이용자가 남긴 느낌이나 의견이 단순한 감탄문이거나 욕설의 연속이거나 짧은 단문이거나 어느 게시판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내용인 경우는 독창성이 없어서 저작물로 보기 어렵지만 그렇지 않고 나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