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접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저작권변호사_지영준변호사 저작권변호사_지영준변호사 저작물에 대해서 처음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때는 언제일까요? 그것은 15세기, 출판인쇄물이 발명되면서 대량복제가 가능해졌을 때입니다. 저작권이라는 권리 개념이 생긴 것은 아니지만, 보호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다가 1684년, 독일에서 먼저 저작권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독일 황제가 칙령으로 저작권을 권리로서 인정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최초의 저작권법인 1709년 영국 앤여왕법을 이어 베른협약, 무역관련 지적소유권협정(TRIPs협정) 등을 통해 국제적으로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저작권법 1908년 일본 저작권법을 의용하여 한국저작권령을 처음 도입하였습니다. 이 칙령이 1957년까지 이어지다가, 그 해에 저작권법이 제정되었는데요. 그 이후 우리 저작권..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