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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대전조세불복상담 필요한순간? 대전조세불복상담 필요한순간? 실수로 세금 납부고지서에 기재 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했다면 경정청구제도를 통해 환급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정당한 이유라면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조세불복의 경우 납세자가 자체적으로 신고 가능한 부분이 아닙니다. 조세불복제도는 세무조사 등을 통해 납부고지서로 세금을 고지했을 때 인정 할 수 없는 금액이 청구 되었다면, 대전조세불복상담을 통해 조세불복 구제 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세불복 재조사 판결 사례 A씨는 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의 수술비용 등을 현금으로 받고 세무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가 종합소득세 조사 과정에서 적발되게 됩니다. 이에 세무서는 조사결과에 따라 A씨가 누락한 수입액.. 더보기
법인세 부과 조세불복 해서 법인세 부과 조세불복 해서 다국적 기업인 A사는 2001년 12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B사로부터 화장지 브랜드인 코디 및 큐티 관련 상표권을 약 264억원에 양수했는데요. 한편 B사는 2005년 5월 A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화장지 생산설비 일체를 C사에 매각했고, 같은 날 A사는 특수관계가 없는 C사에 코디 관련 상표권을 양도했습니다. 그러자 D세무서에서 A사가 B사에 대해 상표권 양수대금 상당의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간주하고, 2006년 10월 법인세 약 76억원을 경정 및 고지했는데요. 이는 장부가액이 약 3100만원에 불과한 상표권을 거액의 자금을 들여 취득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러한 D세무서의 법인세 부과에 A사는 조세불복 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거쳐 2008년 8월 소송을 제기했습..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