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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권변호사

저작권분쟁변호사 출판계약 유형 저작권분쟁변호사 출판계약 유형 안녕하세요 저작권분쟁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출판권이란, "저작물을 인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할 수 있는 권리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판자가 이러한 출판권을 얻기 위해서는 그 저작물을 복제 및 배포함에 있어서 원권리자라고 할 수 있는 저작권자와 그에 따른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출판계에서 많이 이용되었거나 이용되고 있는 출판계약의 유형은 첫번째로 서면계약이 아닌 구두약정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말로써 이루어지는 약정도 계약이 전혀 없었던 상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입증할수만 있다면 법적인 효력을 갖지만 견해의 차이로 인해 분쟁이 생겼을 경우 객관적 판단의 근거가 없으므로 입증하기 곤란한 지경에 이르는.. 더보기
출판권의 침해 출판권의 침해 저작권 관련 소송에 지식과 다양한 소송 경험이 풍부한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출판권이란 저작자가 스스로 그 저작물을 출판할 권리 및 저작자로부터 저작물을 출판할 권리를 인수한 사람이 그 저작물을 출판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출판의 침해가 성립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 저작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판권의 침해가 될 것인가? 제3자가 출판권자의 허락없이 원작과 동일성을 손상하는 정도에 원작을 변경해서 출판을 할때에 저작권법에서 정한 출판권의 침해가 성립하는지 만화저작물에 있어서 원작과 제3자가 출판한 작품과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방법에 대한 판결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판권의 침해관련 판결요지 저작권법 제54조에 정한 출판권은 저작물을 복제·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