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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변호사

토지수용변호사 토지수용 이의재결 토지수용변호사 토지수용 이의재결 공익사업을 위해서 토지 등을 취득하게 되면 그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됩니다. 토지수용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지수용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토지수용 이의재결 보상금 감액청구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이의시 보상금 공탁시기는? 사업시행자가 재결에 불복해서 이의신청을 거쳐서 행정소송 제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해야 할 시기는? 판결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의 규정 및 관련 규정들의 내용, 사업시행자가 행정소송을 제기시에 증액이 된 보상금을 공탁하도록 한 위 제85조 제1항 단서 규정의 입법 취지, 그 규정에 의.. 더보기
잔여지손실보상 청구 토지수용변호사 잔여지손실보상 청구 토지수용변호사 수용된 토지에 대해 재결절차가 이미 끝났다고 해도 잔여지손실보상 청구는 별도의 재결절차가 필요로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지수용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잔여지 손실보상청구 소송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여지손실보상은 별도의 재결절차가 필요하다고? 수용된 토지에 대한 재결절차를 이미 마쳤다고 해도 수용되고 남은 땅의 가치하락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재결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수용되고 남은 잔여지의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기 위하여는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에 재결에 불복하여 소송을 내도록 규정을 하고 있지만, 수용된 토지에 대해 이미 재.. 더보기
토지수용절차 등 토지수용절차 등 토지수용의 절차는 보통 사업인정고시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 협의 - 재결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토지수용 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토지수용보상금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토지수용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수용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사업인정 고시는? 사업인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을 수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하려는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인정을 한 경우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며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 더보기
토지수용재결 등 토지수용재결 등 일반적으로 토지수용절차는 공익사업계획결정 - 토지 및 물건 조서 작성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보상액 산정 - 협의/불성립 - 사업인정 - 수용재결/불복 - 이의재결이나 소송제기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이처럼 토지수용재결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될경우 진행이 됩니다.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구제 절차에 대해서 토지수용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구제 절차는? 수용신청 전에 할 수 있는 일은? 수용재결신청 청구는? 수용재결이 되어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면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한 수용시기에 그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그 토지 등에 있던 다른 권리도 소멸이 됩니다. 재결신청 청구제도를 둔 이유는? 수용재결이 되어 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