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책 출판의 출판권 침해여부_출판권소송변호사 |
안녕하세요. 출판권소송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구글은 지난해 9월 구글의 태블릿PC 한국 도입에 맞춰 전자책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한국을 처음으로 구글플레이에 전자책 판매를 도입 했는데요. 구글플레이는 안드로이드 태블릿PC에 사전 탑재돼있는데, 최근 태블릿 시장에서 안드로이드 점유율이 높아짐에 따라 구글의 전자책 판매도 호조를 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가와 출판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책을 출판한 후 책의 반응이 좋아서 전자책으로 출판하려 한다면 작가와 별도의 계약이 필요할까요?
저작권법상 출판이란 저작물을 인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圖畵)로 발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이 형태의 도서가 아니라 디지털화된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출판하는 것이 출판권 설정계약의 대상에 포함되느냐에 대해 논란은 있지만, 전자책은 오프라인상의 CD-ROM이나 온라인 e-book 서비스인지를 불문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약이 없는 한 일반적인 출판권설정 계약만으로는 전자책을 출판할 권리가 없고,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때 ‘전자책으로 출판한다’는 표현을 흔히 쓰고 있지만, 이는 준물권적 성질을 갖는 저작권법상의 출판권 설정계약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즉, 출판권을 설정받은 출판권자는 제3자가 무단으로 그 저작물을 출판하는 경우 직접 출판권 침해를 이유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에 비하여, 전자출판만을 허락받은 자는 설사 독점적으로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도 이는 당사자들 관계에서 채권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제3자가 그 저작물을 전자책으로 출판한 경우에도 이는 출판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고, 전자책을 출판하도록 허락받은 자가 제3자에게 직접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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