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저작권/등록 및 출판권

북한 저작물의 이용허락_저작물변호사

북한 저작물의 이용허락_저작물변호사

 

 

[북한 저작물의 이용허락]

 

저작물변호사 지영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물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이번시간은 북한 저작물의 이용허락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월북한 작가의 소설을 출판하고자 하는데, 현재 작가의 생존여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월북 작가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월북 작가의 저작물도 우리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기 때문에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그 근거는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헌법에 의한 것으로, 북한 저작물의 무단출판에 따른 소위 ‘두만강’ 사건에서 우리 법원은 “우리 헌법 제3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북한 지역은 한반도의 일부이므로 이 지역은 대한민국의 영토에 해당되고, 따라서 이 지역은 여전히 대한민국의 주권범위 내에 있으며, 따라서 우리 헌법에 의거하여 제정 시행된 저작권법이나 민법 등 모든 법령의 효력은 당연히 북한지역에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북한 저작물도 국내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둘째는 국제조약에 의해서입니다. 국제법상 북한은 각종 국제협약의 당사자입니다. 북한은 2001년 4월 저작권법을 제정한 후 2003년 4월 베른협약에 가입한 바 있습니다. 즉, 남한은 국제협약의 회원국 국민의 저작물로서 북한의 저작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북한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도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함은 분명하지만, 실질적으로 북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먼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하, 경문협)을 통한 이용허락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4년 6월 북한 내 저작권을 통합 관리하는 국가기관인 ‘저작권사무국’을 설치하였고, 그 후 북한 저작권사무국과 통일부가 남북 사회․문화협력사업자로 승인한 경문협이 주도적으로 협력하여 여러건의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는데, 특히 저작권사무국은 북한 저작물 이용을 위한 ‘포괄적인 사전협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경문협에 부여하였고, 이에 따라 경문협과의 협상을 통해 북한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법정허락제도를 이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정허락제도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보상금을 공탁하고 저작물을 이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법정허락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을 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증명이 쉽지 않고 특히 북한 저작물로 남한에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북한에서 저작재산권자를 찾기 위해 북한과 관련되는 여러 기관에 일정기간에 걸쳐 조회를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법정허락제도보다는 앞서 설명한 경문협을 통한 이용허락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