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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상표출원 거절결정을

상표출원 거절결정을




상표의 통상사용권을 설정받은 업체가 제품을 생산하면서 특정 상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상표 사용을 허락한 업체가 계속 품질관리를 해왔다면 상표권자는 상표사용을 허락한 업체일까요? 이러한 사유로 제기된 상표출원 거절결정 취소소송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B’상표를 출원하여 등록한 뒤 제품을 생산했습니다. C사는 B를 시계에 부착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시계를 판매해 높은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A사는 C사가 제대로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C사는 계약해지가 무효라고 주장했고 A사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A사는 시계류 제품에 B상표출원을 했지만 C사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오인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거절했습니다. 이에 A사는 상표출원 거절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상품의 품질이나 성질을 관리하거나 상표 사용자 이외에 사용허락계약 등을 통하여 상표 사용자의 상표사용을 통제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 그를 상표 권리자로 봐야 하며 상표 사용자를 권리자로 봐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B는 A사가 오랜 기간 동안 신발 등에 사용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상표와 그 표장이 동일한 상표이며 C사는 A사로부터 관리감독에 따르기로 하고 약정한 뒤 상표에 대한 통상사용권을 설정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사가 통상사용권 설정계약을 해지했는데 그 해지의 효력을 다투면서 해당 상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B시계가 일반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해당 상표의 권리자는 A사라고 할 것이며 상표 사용자인 C사를 권리자로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A사가 제기한 상표출원 거절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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